수원지법, 카카오 상대 인터넷 매체 가처분 기각
'검색제휴가 계약 아니다'는 카카오 주장은 부인
뉴스제평위 1년째 중단에도 "기회 열렸다" 오판

지난해 12월 11일 오전 11시 한국인터넷신문협회 회장단과 비상대책위원들이 카카오판교아지트를 항의 방문했다. /한국인터넷신문협회 제공
지난해 12월 11일 오전 11시 한국인터넷신문협회 회장단과 비상대책위원들이 카카오판교아지트를 항의 방문했다. /한국인터넷신문협회 제공

50개 인터넷 매체가 카카오다음을 상대로 제기한 '뉴스 검색서비스 차별 중지 가처분 소송'에서 법원이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에 한국인터넷신문협회 및 50개 소송 참여 매체 일동이 성명서를 통해 깊은 유감과 우려를 표명했다. 

27일 한국인터넷신문협회는 수원지방법원이 뉴스 검색서비스 차별 중지 가처분 신청 기각 결정을 내리자 성명서를 제출했다. 

성명서는 "지난해 11월부터 시작된 카카오다음의 뉴스 검색서비스 차별 조치로 1176개 검색 제휴 매체는 독자 유입 급감과 이에 따른 광고 매출 감소, 기자 이탈 등으로 심각한 타격을 입고 있다"며 "이번 판결로 상당수 인터넷 언론사의 경영난이 가중될 것으로 우려된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이번 판결에서 포털과 인터넷 언론사가 맺은 '검색 제휴'에 대해 포털이 '계약의 의무'를 진다고 판단했다. 포털과 인터넷 언론사의 검색 제휴는 단순 협력관계일 뿐 계약이 아니라고 한 카카오다음의 주장을 부인한 것이다.

하지만 카카오다음이 검색 제휴사의 기사를 뉴스 검색 서비스에서 사실상 배제한 조치는 계약 위반이 아니라고 봤다. 

한국인터넷신문협회는 성명서를 통해 "인터넷 언론사가 까다롭기로 소문난 뉴스제휴평가위원회 심사를 자청해 포털과 검색 제휴 '계약'을 맺은 이유는 포털 사이트에 기사가 노출되기 때문"이라며 "'검색이 안 되는 검색 제휴'는 그 자체로 형용모순이다"이라고 주장했다. 협회는 "'계약'을 인정하면서 계약의 본질인 기사 노출 여부는 포털이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재판부의 판단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뉴스 이용자가 카카오다음 뉴스 검색 화면에서 기본값을 변경하면 검색 제휴사 기사를 과거처럼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설문조사 전문업체 서던포스트가 다음 뉴스 이용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78.4%가 검색 노출 변경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검색 기본값을 재설정하는 방법을 안다는 이용자는 17.8%에 불과했다. 

더욱이 카카오다음하고만 검색 제휴를 맺은 600여 개 매체는 이미 독자 유입량이 0에 수렴할 정도로 급감했고 이에 따라 광고 매출에도 타격을 입고 있는데 재판부가 이를 고려한 흔적은 보이지 않았다고 인신협은 평가했다. 

재판부는 검색 제휴사가 뉴스제휴평가위원회를 통해 6개월마다 콘텐츠 제휴사(CP)로 승격될 기회가 있기 때문에 검색 제휴사의 평등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뉴스제휴평가위는 지난해 5월 이후 1년 넘게 가동이 중단된 상태이며 언제 재개될지 여부도 불확실한 상황이다. 

게다가 과거에도 검색 제휴사에서 콘텐츠 제휴사로 승격된 매체는 1년에 1~2개 사에 불과해 사실상 기회의 문이 닫혀 있는 것이나 다름없었다. 한국인터넷신문협회는 "재판부가 이런 기본적인 현황 파악조차 하지 않은 건 아닌지 의심스러울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재판부는 검색 제휴사가 뉴스제휴평가위에서 더 높은 점수를 받은 콘텐츠 제휴사와 동등한 대우를 해달라고 요구하는 건 부당하다고 봤다. 그러나 검색 제휴사는 콘텐츠 제휴사와 동등한 대우를 요구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검색 제휴사는 "콘텐츠 제휴사는 이미 포털로부터 많은 혜택을 받고 있다"며 "콘텐츠 제휴사는 기사 제공의 대가로 뉴스이용료를 받고 있고 포털 뉴스 사이트 기본화면에 노출되는 기사도 과거나 지금이나 콘텐츠 제휴사 기사로 한정돼 있다"는 입장이다. 

뉴스 검색 때 기사 노출 우선순위에서도 콘텐츠 제휴사가 검색 제휴사보다 우대를 받고 있다. 한국인터넷신문협회는 "검색 제휴사는 이러한 콘텐츠 제휴사에 대한 특혜 조치를 모두 수용하며 다만 검색 화면에 노출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했다. 

한국인터넷신문협회는 "이번 재판부의 판결이 뉴스 소비의 트렌드가 종이에서 인터넷으로 바뀐 시대 상황에도 역행하는 것"이며 "포털과 검색 제휴를 맺은 매체의 대다수가 아직은 미약한 중소기업이라는 현실도 반영되지 않은 결정"이라며 유감을 표명했다. 

협회는 "다만 재판부가 포털과 인터넷 언론사의 검색 제휴를 '계약' 관계로 인정한 만큼 포털이 계약의 의무를 다해야 함은 자명하다"며 "회원사와 함께 이를 신중히 검토하고 심사숙고해 대응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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