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의무 위반, 보험료 미환급에
과징금 1억9000억·과태료 5040만원
민원건수 2년 연속 손보사 중 1위
2023년 당기순익 3161억 '역대급'
송윤상 대표 '본업 경쟁력' 다질까

흥국화재가 불완전판매와 보험료 미환급 건으로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민원 건수 1위라는 오명도 얻었다. 3월 '보험 전문가' 송윤상 대표가 취임한 흥국화재의 올해 7대 핵심 과제 중에 불완전판매를 개선하겠다는 내용은 없었다. /연합뉴스
흥국화재가 불완전판매와 보험료 미환급 건으로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민원 건수 1위라는 오명도 얻었다. 3월 '보험 전문가' 송윤상 대표가 취임한 흥국화재의 올해 7대 핵심 과제 중에 불완전판매를 개선하겠다는 내용은 없었다. /연합뉴스

지난해 역대 최대 당기순익을 거둔 흥국화재가 불완전판매와 보험료 미환급 건으로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손해보험사 중 민원 건수 1위라는 오명도 얻었다. 3월 신임 대표로 취임한 송윤상 대표이사는 보험 업계에 오래 몸담은 만큼 본업 경쟁력과 경영관리 고도화에 최적화된 인재일 것으로 보이나 올해 흥국화재의 핵심 과제 중에는 불완전판매를 개선하겠다는 내용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23일 여성경제신문 취재에 따르면 흥국화재는 수 년간 불완전판매로 금융감독원의 개선사항을 통보 받았지만 올해 7대 과제에는 이에 대한 내용이 없다. 지난 3월 송윤상 신임 대표가 취임한 뒤 발표된 올해 주요 추진 과제는 △고수익 인보험 신계약 확대 △자동차·일반 수익 모델 확립 △리스크 기반 자산운용 프로세스 재정립 △보상 프로세스 개선 △K-ICS 비율 관리 △인적 경쟁력 강화 △ESG 경영 실천 등이 있다.

먼저 흥국화재는 손보 업계 '민원 건수 1위'로 꼽혔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흥국화재의 보유계약 10만건당 민원 건은 28.1건으로 손보사 중 가장 많았다. 흥국화재는 2022년에도 손보사 중 민원 건수 1위(32.1건)을 기록했었다.

흥국화재는 지난 5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과징금·과태료를 부과받기도 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5일 흥국화재에 1억9100만원과 과태료 5040만원을 부과한다는 내용의 제재공시를 공개했다.

흥국화재의 위반 사항으로는△보험계약 체결 권유 시 중요사항 설명의무 위반 △보험계약 체결 단계의 설명의무 위반 △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의무 위반으로 세 가지다.

이에 관해 흥국화재 관계자는 여성경제신문과 통화에서 "불완전판매는 고객뿐 아니라 회사에도 손해라 근절을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다"면서도 보험금 미환급 건에 관해서는 "세부적으로는 오픈(공개)이 안 됐다"며 말을 아꼈다.

송윤상 전 경영기획실장은 지난 3월 흥국화재의 신임 대표이사로 취임했다. /흥국화재
송윤상 전 경영기획실장은 지난 3월 흥국화재의 신임 대표이사로 취임했다. /흥국화재

흥국화재는 지난 3월 송윤상 전 경영기획실장을 신임 대표이사로 취임시켰다. 송 대표는 현대해상, 삼성생명, KB라이프생명에서 경영기획과 리스크 관리 업무를 담당했었다.

지난해 기준 흥국화재는 역대 최대 당기순익(3161억원, 52.5% 증가)을 기록했지만 주력 상품인 장기보험 부문의 경쟁 심화, 시장점유율 감소 등에 대응하기 위해 송 대표의 인사를 단행했다고 풀이된다.

보험금 면책사항 등 고지 의무 미이행
고객에 환급 의무 1700만원 안 돌려줘

흥국화재는 2019년 10월부터 2020년 5월까지 전화를 통해 8종의 치매 보험 상품을 판매하면서 표준상품설명대본에 기재된 보험금 면책 사항 설명을 누락했다. 이로써 총 295건의 보험 계약자는 보험금 지급 제한 사유 등 중요 사항을 안내받지 못 했다.

보험금 면책 사항에는 정신질환으로 인한 인지기능의 장애, 의사의 처방에 의하지 않은 약물의 투여로 인한 인지기능의 장애 등이 있다.

흥국화재는 2018년 5월부터 2021년 9월까지 24건의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중요사항을 계약자에게 전달하지 않기도 했다. 전화를 받지 않은 계약자에게 우편 등에 의한 대체적 안내를 하지 않은 것이다.

이에 더해 흥국화재는 가입자에게 환급해야 하는 보험료 1700만원을 미환급했다. 간편심사보험에 가입했던 사람이 계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일반심사형 상품에 가입하는 경우 기존 계약을 무효 처리하고 기 납입한 보험료를 환급해줘야 하지만 흥국화재는 2018년 3월부터 2021년 6월까지 총 113건의 '간편심사보험→일반심사형 상품' 전환 가입자의 계약을 무효가 아닌 '해지' 처리하면서 총 1700만원의 보험료를 환급하지 않았다.

흥국화재는 2021년에도 고객 확인 업무 관련 내규를 방치한 채 전산시스템에 입력하지 않거나 법인 고객의 실제 소유자를 확인하지 않고 계약을 체결해 금감원으로부터 개선 사항 통보를 받았던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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