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수 채우기식 발의안 논란
여야 대립 첨예, 합의 어려워

투표가 진행 중인 22대 총선에서도 공직선거법 위반 사례가 이어졌다. /연합뉴스
지난해 9월 1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정기국회 개회식에서 김진표 국회의장이 개회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투표가 진행 중인 22대 총선에서도 공직선거법 위반 사례가 이어졌다. 정치인들은 공직선거법 위반을 비판하고 관련 법안을 발의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통과된 법안은 손에 꼽힌다. 이에 '건수 채우기식' 발의안을 내놓을 뿐 실질적으로 공직선거법 준수에 관심이 없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10일 여성경제신문 취재에 따르면 2024년 올해에만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7건 나온 상태다. 작년에는 112건이 나왔으나 처리된 안건은 15건이며 반영된 안건은 4건에 불과하다. 국회의 건수 채우기식 발의가 공직선거법 개정에도 그대로 적용된 것이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례는 매 선거마다 있었다. 이번 총선에서도 선거를 이틀 앞둔 지난 8일 강원 강릉선거구 더불어민주당 김중남 후보의 선거대책본부가 김홍규 강릉시장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며 김 시장을 강릉시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했다. 

총선을 15일 앞둔 지난달 26일에는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모두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며 서로를 고발하기도 했다. 공식 선거 운동이 시작되기 전에 마이크를 사용하거나 비례정당 후보를 지지해 달라고 했다는 게 이유였다.

매년 선거법 개정안이 나오고 있지만 큰 효과는 없는 상황이다. 공직선거법 개정 법률안들을 살펴보면 시각장애인 투표 증진을 위한 선거법 개정 등 꼭 필요한 안들도 있으나 쉽게 통과되지 못하고 있다. 서로 비슷한 내용의 개정안들이 많은 점도 두드러진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여성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여야의 이해관계가 많이 다른 법에 관해서는 합의 처리가 어렵다"며 "공직선거법 개정도 특별한 이견이 없는 한 무난한 것은 통과시키지만 정말로 개혁해야 할 부분에서는 처리가 어렵다"고 말했다. 총선이 끝나면 여야가 정치개혁특위나 국회 상임위원회를 열어서 선거제도 논의를 할 가능성이 높지만 합의에 이르기에는 어렵다는 것이다.

박 평론가는 "선거법 위반과 이로 인한 고소 고발이 난무하지 않도록 하는 다른 법이 필요하다"라고도 주장했다. 그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관련법을 만들고 정치인이 선거법을 위반할 시 불이익을 주는 강제 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국민 편의를 위해 공직선거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신율 명지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사소한 것들이 중요하다"며 "데시벨의 크기 역시 규제하고 무차별적인 전화와 현수막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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