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약자 유상 운송 제한
국가‧지자체 지원 역부족
민간 업체 운송 허용해야

유상 운송 제한에 따른 민간 업체의 교통약자 지원 한계로 장애인은 이동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18일 여성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국내 법령상 자가용을 통한 교통약자 유상 운송은 국가와 지자체만 가능하다. 민간 업체는 금지다.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은 이동 서비스 제도를 제대로 이용하지 못하고 있다.
여객자동차법상 국토교통부 장관 면허가 없는 사업자의 여객 유상 운송과 자가용 자동차 유상 운송은 금지다. 예외적으로 국가 또는 지자체 소유의 자동차로만 장애인 등 교통편의를 위해 자가용 자동차 유상 운송을 허용하고 있다.
민간 업체 특수차량으로는 이동 약자 맞춤 모빌리티 서비스 제공이 전혀 불가능했지만 지난 2021년 정부가 서울‧경기‧인천 지역에서 신청 기업의 이동 약자 맞춤 특수개조 차량으로 서비스를 운영할 수 있도록 실증 특례를 부여하기 시작했다. 장애인이나 만 65세 이상 고령자 등 교통약자를 병원으로 운송하고 동행하는 서비스에 대해 규제 샌드박스 승인을 추진하고 있다.
다만 실증 특례 부여도 교통약자 이동 지원에 한계가 따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례를 받은 임시 기간만 서비스를 운영할 수 있으며 임시 기간이 지난 후에는 법제화되지 않으면 차량 운영 권한이 사라진다.

휠체어 차량 제공에 대한 실증 특례를 받은 김원종 메이븐플러스 병원 동행 서비스 업체 대표는 여성경제신문과 인터뷰에서 "실증 특례는 과기부에서 실시하고 있다. 특례를 받은 임시 기간 2년 안에 법제화되지 않으면 운영을 끝내야 한다. 메이븐플러스의 병원 이동 서비스 '네츠모빌리티'의 경우 2023년에 2년 만기였지만 국토부에서 2년 추가 연장을 했다"며 "법제화를 기대했지만 임시 기간 연장만 됐다. 과기부에서 실증 특례 200개 서비스 업체 중 5개는 법령을 추진하기로 했고 그중 우리 서비스가 포함됐다. 하지만 법령 정비 내용엔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김 대표에 따르면 휠체어 차량 운영이 법제화되기 위해선 특수 차량을 30대 이상 보유해야 한다. 국토부에서는 네츠모빌리티를 플랫폼 택시로 취급하기 때문에 그 기준에 맞춰야 하는 것이다. 그는 "휠체어 차량을 30대 정도 보유하려면 40억은 든다. 플랫폼 택시 기준을 맞추기 위해 40억 빚을 내서 사업을 운영할 수는 없는 실정"이라며 "네츠모빌리티는 택시가 아닌 이동 서비스 개념이다. 법제화 기준을 개선해 민간 업체의 진입 장벽을 낮출 필요가 있다. 지금도 운영 중인 특수 차량 수가 적어 급증하는 수요를 맞추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는 수도권(서울‧경기‧인천)만 지원하고 있다. 가능한 많은 약자를 도와드리고 싶지만 회사가 전국 대상으로 서비스를 지원하려면 특수 차량 300~400대는 필요한 상황"이라며 "누군가에게는 굉장히 필요한 서비스고 이동 지원이 절박한 상황인데 지원하고 싶어도 사정이 안 돼 안타깝다. 민간 업체에 대한 유상 운송 제한이 완화된다면 휠체어 차량을 공급하는 업체가 늘어날 것이고 이동 지원이 훨씬 보장될 것으로 본다"라고 덧붙였다.
장애인 콜택시도 지자체 지원으론 역부족

장애인 특별교통수단인 장애인 콜택시에 대한 불만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운전 요원·차량 수 부족 등으로 서비스 이용에 한계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택시 호출 후 대기시간이 최대 3시간 이상까지 이어지는 등 들쭉날쭉한 배차시간으로 장애인들은 이동권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1일 전국장애인이동권연대가 지난해 8월 장애인 콜택시를 운영하는 17개 광역지자체에 정보공개를 청구해 분석한 '장애인 이동권 보장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자체별 특별교통수단의 평균 대기시간은 24분이었다. 하지만 출퇴근 시간 등 특별교통수단 수요가 가장 많은 시간대의 최대 대기시간은 평균 2시간 38분이었다. 지자체별로는 전남(3시간 43분), 강원(3시간 35분), 대구(3시간 25분) 순으로 대기 시간이 길었다.
장애인 콜택시 수요가 몰리는 시간대에는 최대 2~3시간을 기다려야 겨우 배차된 차를 탈 수 있다는 것이다. 전지혜 인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자가용 유상 운송 제한을 풀어 민간 업체도 끌어들인다면 장애인 콜택시 운영 문제 해결에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휠체어 이용자와 같이 특수 차량이 필요한 분은 민간 택시가 특수 차량을 운행하진 않으므로 공공 영역에서 더 지원해야 한다. 시각장애인이 이미 바우처 형태로 일반 택시를 이용하듯이 비 휠체어 장애인을 대상으로 민간 업체 이동 지원을 확대한다면 장애인 콜택시의 수요 대비 부족한 공급 문제에 도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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