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지원 불가 지자체 서비스
민간 서비스는 이용료 '20배'
휠체어 장애인은 '그림의 떡'

휠체어 이용자는 지자체에서 실시하는 병원 동행 서비스를 제대로 제공받지 못하고 있다. /연합뉴스
휠체어 이용자는 지자체에서 실시하는 병원 동행 서비스를 제대로 제공받지 못하고 있다. /연합뉴스

# "휠체어로 버스나 일반 택시는 타기 힘든데 지자체 병원 동행 서비스는 알아서 해야 한대요. 혼자 사는 장애인은 병원 한번 가기도 힘들어요. 남들은 5000원 주고 이용하는데 저는 사설 업체에 10만원 내며 이용할 수밖에 없는 노릇이에요. 배보다 배꼽이 크네요."

휠체어 이용자는 지자체에서 실시하는 병원 동행 서비스를 제대로 제공받지 못해 장애인에겐 실효성 없는 제도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13일 여성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지자체에서 진행하는 '병원안심동행 서비스'는 스스로 착석하지 못하는 휄체어 이용자나 거동이 심하게 불편한 사람은 이용이 어렵다. 동행 서비스는 도보와 대중교통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병원안심동행 서비스'는 병원으로 출발할 때부터 귀가할 때까지 모든 과정에 동행 매니저가 동행하는 '도어 투 도어(Door to Door)' 서비스다. 지자체와 사설 업체에서 진행하고 있다.

서비스를 운영하는 지자체 중 서울과 경기도는 휠체어 장애인 등이 이용 가능한 차량 지원이 불가능하다. 도보와 택시‧버스‧지하철 등 대중교통만 동행이 가능하며 자가용은 이용할 수 없다. 스스로 걷지 못하는 지체 장애인, 휠체어 이용자 등 거동이 심하게 불편한 사람은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한다.

서울시는 거동이 불편한 경우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거나 휠체어에 스스로 착석할 수 있는 인원으로 한정 지었다. 개인 차량 이용이 불가피한 경우 서비스 시작 장소(매니저 만남 장소)를 병원으로 설정해야 한다. '병원으로 출발할 때부터 귀가할 때까지'가 핵심인 서비스임에도 '도어 투 도어'가 불가능한 것이다. 

서울시 '병원안심동행 서비스'를 담당하는 여성가족정책실 관계자는 여성경제신문과 통화에서 “서울시에선 장애인 대상 동행 서비스가 따로 있어 '병원안심동행 서비스'에서는 거동이 가능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분 위주로 운영한다"며 "시에선 장애인 콜택시, 돌봄 SOS 제도도 진행 중이다. 장애인 콜택시는 병원안심동행 서비스처럼 동행 매니저가 따로 없지만 '돌봄 SOS'는 인력이 동원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장애인, 노인, 저소득층은 이미 다른 혜택이나 서비스가 있다. 병원안심동행 서비스는 1인 가구 위주로 기존 서비스에서 제외된 분들한테 제공하려는 취지다"라고 말했다.

'돌봄 SOS' 동행 서비스도 차량 지원 안 돼
사설 업체마저 가격 장벽으로 이용률 저조

서울시 '돌봄 SOS'에서 제공하는 동행 지원 서비스는 인력 지원만 가능하며 휠체어 이용자를 위한 차량은 지원되지 않는다. 이용자가 별도로 이용해야 하며 비용 또한 이용자 부담이다. /연합뉴스
서울시 '돌봄 SOS'에서 제공하는 동행 지원 서비스는 인력 지원만 가능하며 휠체어 이용자를 위한 차량은 지원되지 않는다. 이용자가 별도로 이용해야 하며 비용 또한 이용자 부담이다. /연합뉴스

장애인 대상 '병원안심동행 서비스' 대안으로 언급되는 '돌봄 SOS' 동행 지원 서비스는 서울시 복지정책실 안심돌봄복지과에서 실시하고 있다. △일시재가 △단기 시설 △동행 지원 △주거 편의 △식사 배달 등 5대 돌봄 서비스를 제공한다. 만 50세 이상 성인이나 모든 연령의 장애인을 중심으로 지원한다.

다만 해당 제도에서 제공하는 동행 지원 서비스는 인력 지원만 가능하며 휠체어 이용자를 위한 차량은 지원되지 않는다. 이용자가 별도로 이용해야 하며 비용 또한 이용자 부담이다. 돌봄 SOS는 서비스별로 수가가 책정돼 있고 동행 지원 서비스는 60분에 1만5800원이다. 연간 최대 12회까지만 이용할 수 있다.

서울시 복지정책실 관계자는 "돌봄 SOS의 동행 지원 서비스는 장애인도 대상에 포함되고 휠체어 이용자도 가능하다. 다만 차량 지원은 안 되고 동행하는 인력만 지원된다"며 "휠체어 차량이 필요한 경우 별도로 신청하거나 장애인 콜택시 등을 별도로 예약해야 한다"고 말했다.

돌봄 SOS 동행 지원 서비스는 동행 지원 인력을 제공하는 기관과 협약을 맺고 이용자와 기관 인력을 매칭시키는 식으로 진행된다. 복지정책실 관계자는 "기관에서 차량 지원을 신청할 수는 있지만 돌봄 SOS 동행 지원 서비스 자체는 인력에 대해서만 수가가 책정돼 있어 이용자가 별도로 비용을 지급해야 한다. 본인 부담이 원칙이다"라고 설명했다.

지자체 차원에서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가 있지만 휠체어 이용자가 일반인과 똑같은 조건으로 병원 동행 서비스를 받는 데엔 한계가 따르는 실정이다.

병원 동행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설 업체 중에서는 휠체어 전용 차량을 지원하고 이동 보조기기를 대여하는 등 교통 약자를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도 있다. H 병원 동행 서비스 사설 업체 관계자는 "교통 약자를 위한 비응급 병원 동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특수 차량을 이용해 휠체어 이용자도 '도어 투 도어'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운영하고 있다"며 "서비스 이용자 중 장애인 분들은 장애인 콜택시가 배차 간격이 크고 잘 잡히지 않아 당사 서비스를 이용하는 분들이 많다. 또 수도권 지역 내에서 한 번에 이동이 가능한 점에서도 수요는 있는 편"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지자체 서비스에 비해 가격이 비싸 접근성이 좋지 않다. 서울시 병원안심동행 서비스의 경우 시간당 5000원이지만 H 병원 동행 서비스 업체는 기본요금 편도 3만9000원에 이동하는 10분당 8000원이다. 1시간 동안 병원을 갔다가 돌아온다고 가정하면 20배 넘는 가격 차이가 나는 것이다. 휠체어 이용자·지체 장애인은 사설 업체를 통해서만 온전한 병원 동행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지만 이마저도 가격 장벽 앞에 놓인다. 

H 병원 동행 서비스 업체 관계자는 "민간 병원 동행 서비스 제공 업체들은 아무래도 지자체 서비스보다 비용이 많이 들 수밖에 없다. 그래서 휠체어 차량을 지원하고 있어도 전체적으로 장애인 이용률이 높지 않은 편"이라며 "오히려 일반 고령자나 일시적으로 다리를 다친 일반인 이용률이 더 높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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