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합의로 내년 도입인데
역대급 세수 펑크에도 감세
野 "나라 곳간 어떻게 채우나"

국내 증시 /연합뉴스
국내 증시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총선을 앞두고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와 증권거래세 인하 방침이라는 화두를 던졌지만 실효성이 크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역대급 세수 펑크에도 감세 정책을 펴는 것은 재정 악화를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18일 여성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정부는 내년 도입 예정이었던 금투세 폐지를 위해 이르면 이달 말 관련 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금투세는 주식으로 5000만원 넘게 벌어들인 투자자에게 수익의 22%(지방세 포함)를 물리는 제도다. 3억 원을 넘기면 27.5%를 부과한다.

지난 2020년 당시 자본소득 과세를 강화해야 한다는 취지로 마련됐다. 이후 '큰 손'들의 이탈로 증시 전반에 타격이 있을 것이라는 개인 투자자들의 반발이 일었다. 이에 국회는 금투세 시행을 기존 2023년에서 2025년으로 2년 유예했다.

윤 대통령은 전날 민생토론회에서 "자본시장을 활성화시켜서 국민과 기업이 함께 성장해야 한다. 경제 논리에 맞지 않는 금융 관련 세제도 바로잡아 나가고 있다"며 "금투세 폐지를 정부의 정책으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주식 양도세를 도입했다가 주가가 하락한 대표 사례는 대만이다. 대만은 1989년 상장 주식 양도차익에 대해 최대 50% 세율의 세금을 부과하기로 했다가 한 달 만에 주가가 30% 넘게 떨어지는 부작용을 겪고, 1990년 이를 철회한 바 있다.

금융권에 따르면 국내 금투세 과세 대상은 2022년 말 기준 국내 주식 투자자(1440만명) 중 15만명(1.04%) 정도에 불과할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투자협회가 2019~2021년 주요 5개 증권사의 실현손익 금액 현황을 조사한 결과 수익이 5000만원 이상인 투자자는 3년 평균 6만7000명으로 전체 투자자의 0.9% 정도다.

야당은 금투세 폐지를 '부자 감세'로 보고 강하게 반대하고 있어 정부 제출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대주주 기준을 완화하는 것은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 사항이지만, 금투세 폐지는 소득세법을 고쳐야 해 야당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개호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정부의 초부자 감세 정책으로 나라 재정은 파탄 위기다. 나라 곳간을 어떻게 채우려는 건지 이해할 수 없다"며 "이게 윤 대통령이 말하는 정의와 공정이었다면 정말 충격이 아닐 수 없다"고 비판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관계자는 여성경제신문과 통화에서 "2025년 금투세 도입은 여야 합의에 따른 것인데 정부·여당이 일방적으로 깨는 것은 더 많은 명분을 필요로 한다"며 "총선용 포퓰리즘이라는 시각을 떨쳐내려면 양도세·거래세 등 주식 관련 전반적인 세제 개편도 테이블에 올려 신중히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금투세가 폐지되면 연간 1조원 이상의 세수 증대 효과도 기대하기 어려워진다는 견해도 있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금투세가 시행되면 2027년까지 3년간 세수가 4조328억원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연평균 세수는 1조3443억원이다. 

지난해 세수 결손(펑크)은 60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됐다. 금투세 폐지에 이어 증권거래세 인하까지 더해지면 나라 곳간은 더 쪼그라들게 된다. 유동수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윤 대통령은 세법 경제를 전혀 모르는 사람처럼 정책을 남발한다"며 "선거용 감세 남발이 점입가경"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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