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건강보험심사평가원→지자체' 출생정보 통보
'보호출산제 도입' 의견 모아···"복지위, 조속 도입해달라"

이노공 법무부 차관(왼쪽)과 박영재 법원행정처 차장이 지난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노공 법무부 차관(왼쪽)과 박영재 법원행정처 차장이 지난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출생통보제 도입을 위한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28일 통과했다. 법사위는 이날 오후 소위를 열고 출생통보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출생통보제는 부모가 고의로 출생 신고를 빠뜨려 '유령 아동'이 생기지 않도록 의료기관이 출생 정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도록 하는 제도다.

정점식 법사위 국민의힘 간사는 소위가 끝난 뒤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개정안은 의료인이 진료기록부에 출생 신고에 필요한 출생 정보를 기재하도록 하고, 의료기관장이 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통보하도록 한 것"이라며 "심평원은 시읍면장에게 이를 통보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법사위원들은 출생통보제가 시행되면 병원 밖 출산이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법안 공포일로부터 1년 이내 보호출산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보호출산제는 위기 산모가 병원에서 익명으로 출산한 아동을 국가가 보호하는 제도다. 보호출산제 도입을 위한 특별법은 현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정 의원은 "보건복지위에 보호출산제 도입을 조속히 해달라고 건의한다"고 말했다.

법사위는 내일(29일) 전체회의를 거쳐 오는 30일 '출생통보제 관련법'에 대한 본회의 최종 의결을 목표로 논의에 박차를 가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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