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봄노동도 경력으로 인정키로
"사회적 관점 전환, 인식 개선 필요"
일부 지자체는 조례 개정해 도입

임신·출산·육아 등으로 경제 활동을 중단한 여성을 뜻하는 ‘경력단절여성’을 ‘경력보유여성’으로 바꾸는 법 개정안이 22일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여성가족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권인숙 위원장은 해당 법안 등 총 38건의 법안을 심사·의결했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4월 발의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엔 경단녀 용어 변경과 돌봄노동을 경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행법은 혼인·임신·출산·육아와 가족 구성원의 돌봄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했거나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는 여성 중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을 ‘경력단절여성 등(소위 경단녀)’으로 규정하고 있다.
진 의원은 '경력단절'이라는 용어가 내포하는 부정적 의미는 여성들을 위축시킬 뿐 아니라 경력이 단절된 기간의 육아, 가사, 간병 등 돌봄노동은 그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는 측면이 있으므로 경력단절여성의 권익 증진이라는 사회적 관점의 전환과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여성들의 돌봄노동이 정당하게 평가받는 환경을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개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법안은 기본 계획에 경력보유여성 등의 권익 증진에 필요한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또 세제 지원과 포상에 관해 규정해 경력보유여성 권익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실제 경기도와 안양시, 서울 성북구 등 일부 지자체에서 경력단절여성을 경력보유여성으로 개선하고 여성의 돌봄노동을 경력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조례 개정이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법적 근거가 미비해 일관된 기준을 적용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경기도에 거주하는 40대 여성 A씨는 여성경제신문과 인터뷰에서 "열심히 일하다 어쩔 수 없이 직장을 포기해 경력이 끊어진 걸 '경단녀'라 통칭하는 건 힘이 빠지게 한다"며 "저출산 사회이기 때문에 출산이나 육아를 한 사정이 있는 여성이 잘 재취업하도록 모두가 배려해 줘야 한다"고 말했다.
진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결혼, 출산을 하면 경력단절에 내몰려 노동시장에서 이탈할 수 있다는 여성들의 두려움을 덜어주는 계기가 마련되길 기대한다”며 “돌봄노동이 경력으로 정당하게 평가받는 환경을 만들어 여성들의 지속적인 경제활동과 사회 참여를 보장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이날 의결된 법안들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되면 법률로서 확정된다.
한편 여가위에서는 위원 사·보임에 따라 새롭게 구성된 여가위원에 대한 소개와 더불어 여야 간사에 대한 소개가 진행됐다. 국민의힘에서는 정경희 의원이 간사를 맡았고, 민주당에서는 신현영 의원이 간사를 맡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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