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66년 십원화 도안의 '십원빵'
한은의 화폐 도안 저작권 위반
"소송 말고 디자인 변경을 협의"

경주의 명물 '십원빵'이 한국은행의 십원 도안을 도용했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다만 한국은행은 법적 대응을 하진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십원빵' 제조업체 누리집 갈무리
경주의 명물 '십원빵'이 한국은행의 십원 도안을 도용했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다만 한국은행은 법적 대응을 하진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십원빵' 제조업체 누리집 갈무리

대통령도 먹어본 경주 명물 '십원빵'이 화폐 도안을 도용했다는 논란에 휩싸이면서 한국은행과 제조업체가 디자인 변경을 협의하고 있다. 다만 '십원빵' 모양이 바뀐다면 인기가 사그라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21일 한국은행은 '십원빵'의 화폐 도안 도용과 관련해 디자인 변경 방안을 제조업체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화폐 도안은 별도 승인 절차 없이 이용할 수 있으나 영리 목적에 따른 사용은 허용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경주 '십원빵'은 처음 통용된 1966년도 십원화 도안을 참고해 만들어졌다. 내부의 모차렐라 치즈가 늘어나는 시각적 재미로 인기를 얻었다. 현재 먹방 유튜브의 콘텐츠로도 사용되면서 전국 휴게소를 중심으로 매장이 빠르게 늘었다.

특히 한국은행은 무분별한 영리적 이용을 우려했다. 위변조 심리 조장·화폐의 품위 및 신뢰성 저하 등 화폐 유통시스템이 교란될 수 있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한국 화폐의 저작권은 모두 한국은행에 있다. 저작권법에 보호받아 그 기준을 따르거나 한국은행의 사전 승인 없이 화폐 도안을 사용한다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어떤 경우라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순 없다.

다만 '십원빵' 제조업체에 대해 법적 대응을 하지 않을 모양새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본지에 "영리 목적으로 화폐 도안 사용은 허용하지 않고 있기에 방석·속옷·전단지 등 무단 이용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해 왔다"며 "십원빵 제조업체와 디자인을 변경하는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지역 관광 상품 판매사업에는 지장이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며 "형사 소송과 같은 법적 대응 계획은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 '십원빵' 디자인 변경이 제품 인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많은 외국인도 방문하는 상황에 십원빵의 디자인이 바뀐다면 판매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며 "다만 디자인을 도용했다는 점에서 제조업체가 협조해 한국은행과 풀어야 할 숙제"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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