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이커머스 시장 점유율 2위 네이버
뉴려 출시한 '1+1' 기획과 유사 서비스
'부정경쟁' 의혹에 네이버 "도용 아냐"

1+1 상품만 모아 판매하는 이커머스 '원플원'을 운영하는 뉴려가 네이버에게 아이디어를 도용당해 직접적인 피해도 입었다고 주장했다. /뉴려, 네이버 제공

포털 검색 시장에서의 독점력을 바탕으로 네이버는 유통 시장을 장악했다. 자본력을 무기로 플랫폼 내 입점 수수료를 없앤 게 묘수였다. 특히 네이버는 쇼핑 플랫폼 '스마트스토어'를 통해 소상공인 유통망도 사로잡았다. 그 결과 국내 점유율 23.3%를 자랑하며 쿠팡(24.5%)과 과점을 형성하고 있다.

1일 여성경제신문의 취재를 종합하면 유통 공룡으로 성장한 네이버가 스타트업 기업인 '뉴려'의 아이디어를 도용해서 시장을 장악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네이버가 뒤늦게 출시했지만 유통 공룡이 유사한 서비스를 내놓자 뉴려는 치명타를 입었다. 현재 뉴려는 네이버에 3차례 답변을 거절당해 4번째 내용 증명을 보냈다.

2021년 9월 뉴려가 '원플원' 사업을 출시한 지 두 달 만인 11월 네이버는 비슷한 이커머스 서비스 '원쁠딜'이 내놨다. 당시 네이버는 "이전엔 없던 서비스를 야심차게 구성했다"고 '원쁠딜'을 홍보했다.

네이버가 원쁠딜을 예고하는 글을 올린 2021년 12월 3일은 이미 뉴려가 '원플원' 모바일 앱을 출시한지 약 3개월이 지난 후였다. /네이버 쇼핑파트너 갈무리
네이버가 원쁠딜을 예고하는 글을 올린 2021년 12월 3일은 이미 뉴려가 '원플원' 모바일 앱을 출시한지 약 3개월이 지난 후였다. /네이버 쇼핑파트너 갈무리

'원플원'과 '원쁠딜' 서비스는 이름처럼 상당 부분 유사하다. 둘 다 인터넷 웹상에 1+1 상품만을 모아서 보여주는 이커머스로 특정 기간 상품을 저렴하게 판매하는 이른바 '핫딜'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다. 다만 네이버의 '원쁠딜'은 '스마트스토어' 입점업체 대상이며 핫딜 서비스로만 제품을 판매한다는 점 등에서 차이가 있다.

김려흔 뉴려 대표는 여성경제신문에 수많은 입점업체가 '원플원'과 '원쁠딜'을 혼동해 직접적인 피해를 봤다고 호소했다. 김 대표는 "이름이 너무 비슷하니깐 입점업체가 네이버에서 진행하는 서비스냐고 물어봤다. 네이버에서 하는 서비스가 원쁠딜인지도 모르는 지경"이라며 "서비스 출시는 뉴려가 먼저 했는데 사기꾼 취급까지 받았다"고 전했다.

로펌 소속 변리사는 "(네이버의) 사업 내용이 원플원과 거의 유사하고 특히 상표의 경우 관념상 원플러스원이 쉽게 떠오르면서도 원플원 상표를 피해 가려는 단어 선택을 보면 네이버의 고의성을 확인할 수 있다"고 전했다. 또 다른 법조계 한 관계자는 "도용은 형사 사건이기 때문에 고발 또는 신고를 통해 수사 의뢰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네이버의 '원쁠딜'이 나온 후 뉴려의 '원플원'은 사실상 폐업 수순을 밟았다. 김 대표는 "베타서비스를 시작할 때부터 지역 농민들을 직접 찾아가 설득해서 입점업체를 모아왔지만 네이버 서비스가 나오자 대부분의 업체가 빠른 속도로 탈퇴했다"며 "사실 문을 닫아야 할 지경이지만 강성원우유 등 남아있는 입점업체들로 버티고 있다"고 밝혔다.

특허청의 상표권 출원 내용을 살펴보면 뉴려의 '원플원'은 2020년 5월에 상표권이 출원됐으며 그해 11월 등록된 걸 확인할 수 있다. 네이버의 '원쁠딜' 상표권은 2021년 5월 출원됐으며 올해 1월에 등록이 완료됐다. /특허로 누리집 갈무리
특허청의 상표권 출원 내용을 살펴보면 뉴려의 '원플원'은 2020년 5월에 상표권이 출원됐으며 그해 11월 등록된 걸 확인할 수 있다. 네이버의 '원쁠딜' 상표권은 2021년 5월 출원됐으며 올해 1월에 등록이 완료됐다. /특허로 누리집 갈무리

특히 뉴려는 오프라인 마케팅 요소로만 사용되던 1+1을 이커머스 시장으로 가져온 건 '원플원'이 처음이라는 입장이다. 그러면서 '원플원'은 상표권 등록·베타서비스·출시까지 모두 네이버보다 한발 빨랐다고 주장했다.

경쟁법에 따르면 이미 시중에 나온 업장과 혼동을 유발하는 행위는 부정경쟁행위다.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에선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상호·표장 그 밖에 타임의 영업임을 표시하는 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여 타인의 영업상의 시설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정의하고 있다.

또한 "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을 경쟁 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해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도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 이를 행할 경우 형사처벌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뉴려 "계약 과정에서 아이디어 도용해"
네이버 "개인정보 이슈로 공유치 않아"

뉴려는 네이버 계열사와 계약하는 과정에서 아이디어를 빼앗겼다고 주장했다. 앞서 뉴려가 '원플원' 앱 내 결제시스템에 네이버페이와 네이버광고 등을 계약하는 과정에서 '원플원' 아이디어가 네이버에 전달됐다는 것.

아이디어 도용 의혹이 사실이라면 이 역시 위법이다. 부정경쟁방지법에 따르면 "영업상의 아이디어가 포함된 정보를 그 제공 목적에 위반하여 자신 또는 제3자의 영업상 이익을 위해 부정하게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여 사용"할 경우도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뉴려측은 세 차례의 내용증명 등으로 서면 답변을 요구했지만 네이버는 무응답으로 일관했다고 주장했다. 김려흔 뉴려 대표와 네이버 관계자와의 카톡 대화 내용 /김려흔 뉴려 대표 제공
뉴려측은 세 차례의 내용증명 등으로 서면 답변을 요구했지만 네이버는 무응답으로 일관했다고 주장했다. 김려흔 뉴려 대표와 네이버 관계자와의 카톡 대화 내용 /김려흔 뉴려 대표 제공

뉴려는 세 차례의 내용증명을 보냈지만 네이버는 무응답으로 일관했다.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에 대해 공식적인 사과 △네이버쇼핑파트너 공식 블로그에 올라온 원플딜 공지사항 시정 △본 사업의 최초 개발자가 뉴려임을 알릴 것을 요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네이버는 '원플원'과 '원쁠딜'은 전혀 다른 서비스라는 입장이다. 네이버 관계자는 본지에 "입점사를 계속 보여주는 전통적 이커머스 형태의 뉴려 원플원과 달리 원쁠딜은 3일만 노출되고 종료되는 핫딜 서비스라는 점에서 다른 모델이다. 멀티호밍이 필수인 온라인 판매자들이 수수료도 없는 원플원에 입점하지 않는다는 건 성립되기 어렵다"면서 "원플러스원은 편의점/마트 등에서 쉽게 찾을 수 있는 유통방식으로 특허청에서 뉴려의 상표출원 등록을 거절한 바 있다"고 전했다.

애초에 상표권 종류 자체가 다르다는 게 네이버의 주장이다. 반면 김 대표는 이와 관련 "2020년 5월 12일 상표권을 출원해 네이버 '원플원'보다 1년 빨리 등록했다"며 "같은 해 베타서비스도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네이버는 2021년 5월에서야 상표권을 등록했는데 뉴려의 베타서비스가 진행되던 1년여 기간 동안 상표권조차 없던 상황이었다는 것이다.

또 네이버페이 등 계약 과정에서 아이디어 유출 및 도용 의혹에 대해 "뉴려의 영업방식은 독창성이나 참신성 부분에서 부정경쟁방지법의 보호될 '아이디어'로 보기 어렵다. 계약 시 한정적 정보만 등록하며 개인정보 이슈로 네이버페이 가맹점의 정보가 사내 전체 사업부에 공유되지 않는다"며 "뉴려에 이미 수차례에 서면 문답과 미팅으로 충분한 설명을 했다"며 의혹을 부인했다.

그럼에도 뉴러측은 "해당 질문에 대한 답변이 아니었다. 서면을 받은 적도 없다"며 "내용증명을 다시 보내려고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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