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키지에 보라색·'아이돌' 넣은 신상품
저작권 없어도 비도의적이란 비판에
GS25 "상품 출시 원점부터 재검토"

대기업이 유명 레시피로 신제품을 만들더라도 저작권에는 저촉되지 않는다. '레시피'는 저작권으로 보호되지 않기 때문이다.
14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편의점 GS25에서 '아이돌 불마요 들기름 막국수' 신제품을 출시한다. 이에 신제품이 '아이돌'을 명시한 점과 보라색 패키지를 사용했다는 점에서 방탄소년단 멤버 '정국'의 레시피를 도용한 게 아니냐는 네티즌의 반응이 나왔다.
지난 4월 정국은 팬덤 플랫폼 위버스에서 자신이 개발한 레시피를 공유했다. 시중에서 판매되는 불닭소스를 이용한 들기름 막국수 레시피로 정국은 요리 순서를 정리해 커뮤니티에 올렸다. 유튜버를 비롯한 많은 아미(방탄소년단 팬덤)가 이 레시피로 만든 막국수를 온라인으로 공유해 화제 되기도 했다.

한국저작권위원회 관계자는 여성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레시피는 저작권으로 인정하지 않아 이 논란과 관련해 저작권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며 "시중 판매되는 제품(불닭소스)을 상품으로 판매했을 경우엔 부정경쟁 방지법 등에 접촉될 소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레시피는 창작물보다는 일종의 아이디어로 판단되기 때문이다. 저작권법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로 규정되어 있다. 남의 것을 베끼지 않고 자기만의 독자적인 사상 또는 감정을 작성하거나 제작 등으로 표현해야 비로소 저작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다.
다만 특허 출원은 가능하다. 현행 특허법 제29조에 따르면 특허 요건은 '산업상 이용 가능성'과 '신규성' '진보성'이다. 이중 레시피는 방법 특허로 등록은 가능하나 '진보성'을 충족시키느냐가 관건이다. 기존 레시피에서 새로움을 추가해야 하기 때문이다.
윤선희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레시피의 특허 등록에 대해 "레시피도 특허 등록이 가능하다"며 "누구나 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닌 새로운 방법이어야 한다는 점에서 기존 요리사들이 쉽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은 특허로 등록되기 어렵다"고 밝혔다.
유명 레시피가 제작자의 동의도 없이 대기업의 상품으로 출시된 경우는 여럿 있다. 커뮤니티에서 유행했던 '인기가요 샌드위치'나 '전남친 토스트' 등이 있다.
앞서 정국이 개발한 '불그리(불닭볶음면+너구리)'도 농심이 상표 출원을 신청해 논란된 바 있다. 당시 농심은 "무분별한 상업적 활용을 막고 너구리 상표권 보호를 목적으로 출원"했다고 밝혔다.
네티즌들은 "정국과 정식으로 계약 맺고서 판매해라" "아무리 저작권이나 특허권으로 보호받지 못하더라도 모두가 정국 레시피로 알고 있는데 양심 없다" "아이돌·보라색 등 정국을 유추할 만한 소재는 가져갔으면서 정작 정국을 모델로 삼지 않는 건 뭐냐" 등의 반응이 나왔다.
GS25 관계자는 본지에 "인스타그램을 통해 고객분들께 죄송하단 글을 남겼다"며 "상품의 출시는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한편 방탄소년단과 보라색의 인연은 꽤 깊다. 그룹의 공식 색은 아니나 지난 2016년 공연에서 팬들이 보라색을 이용한 이벤트를 본 방탄소년단 멤버 뷔가 "보라해"를 언급하면서 보라색은 방탄소년단의 남다른 색이 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