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행안위 법안소위서 공직자 윤리법 의결

김남국 의원의 논란으로 촉발된 코인 사태가 국회의원이 보유한 가상 자산 전액을 신고하도록 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으로 이어졌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22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다만 가상자산 가액 산정 방법은 등락 폭이 큰 점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기로 했다. 또 백지신탁은 현행법상 신탁업자가 가상자산을 다룰 수 없어 제외됐다.
법안소위 위원장인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무조건 가상자산에 대해서 전액 등록하고 가액 산정 방법은 등락폭이 있어서 거래 방식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하도록 했다"며 "상속 증여세를 보면 기준일로부터 한 달 이후 두 달을 합산해 신고하는데 시행령에서 규정해야겠다"고 말했다.
이어 "가상자산 업무 관련 기관별 보유 제한 근거는 가상자산 관련 업무수행자들, 공공기관이나 정부 부처는 가상자산을 소유하지 않는 것으로 했다"며 "프로그램을 짜고 해야 해서 공포 후 시행일을 6개월로 했다. 시행일이 12월 초쯤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개정안은 21대 국회의원들도 포함된다. 다만 가상자산의 경우 본인이 말하지 않는 한 소유 여부 확인이 어렵다는 지적에는 "거래소가 해외에 있거나 P2P라 해서 개인 간 거래는 밝히기 어렵다. 한계가 있을 것"라고 인정하면서도 "가상자산 거래소를 통해서는 다 밝혀질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