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37% 불법‧무효, 불합리 사례 28%
불합리한 노조 특혜‧‧‧경영권 침해 비일비재

고용노동부가 불법 단체협약 온상이 된 공무원·교원·공기업 노조에 대해 칼을 빼 들었다. 정부는 그동안의 지도·감독 역할이 소홀했던 점을 인정하면서 노동위원회의 시정 명령 조치에 불응할 경우 형사 처벌할 계획이다.
17일 고용노동부가 공무원 165개, 교원 42개, 공공기관 272개 기관 등 총 479개 기관의 단체협약을 전수조사한 결과 37.4%인 179개 기관이 노동조합 관련 법령을 위반한 불법 단체협약을 맺은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135개 기관에서 노동조합과 조합원에 대한 불공정한 특혜, 기관의 인사·경영권 침해 소지가 있는 단체협약을 체결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정식 장관은 "실태 확인 결과를 관계부처와 공유하고 범정부 차원에서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최근 송파구청 단체협약, 전국공무원노조 규약 등에서 나타난 불법·부당한 관행으로 공공기관을 장악한 양대 노총에 대한 우려가 커진 상황에서 진행된 이번 실태조사에서도 법령에 반하는 단체협약을 체결한 기관의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예를 들면 공무원노동조합법은 단체협약 내용 중에서 법령 등에 규정되는 내용은 효력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판단 절차 없이 조합활동 중 발생한 재해를 공무상 재해로 간주하거나, 조례로 정해야 하는 지방공무원의 특별휴가를 단체협약으로 정하는 내용이 발견됐다.
고용부가 48개 노동조합의 규약을 살펴본 결과 6개 노동조합의 규약에서 노동조합법 위반 사항이 나타났다. 노동조합을 탈퇴하려는 조합원의 권한을 위원장이 직권 정지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상급단체 탈퇴를 방해하거나 총회 또는 대의원회에서 직접·비밀·무기명 투표 절차 없이 노동조합 임원을 위원장이 직권으로 지명하는 사례도 나왔다.
이번 조사 결과 479개 기관 가운데 135곳에서 노동조합과 조합원에 대한 불공정한 특혜가 발견됐다. 자유로운 출입이 제한되는 관공서 건물에 비 종사자 조합원이 제약 없이 노조 사무실을 드나드는 것이 대표적이다. 아울러 노조 간부의 인사·징계에 대해선 노조와 합의해야 한다는 인사권 침해 사례도 있었다.
경영권을 침해한 사례도 비일비재했다. 공공기관장이 구조조정·조직개편을 이유로 기관 정원을 축소하는 것을 금지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직원은 퇴직 또는 해고 대상이 되지만 노조원이란 이유로 제외하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이 밖에도 공무원노동조합법이 허용하지 않는 조합활동 중 발생한 재해를 공무상 재해로 간주하거나, 조례로 정해야 하는 지방공무원의 특별휴가를 단체협약으로 정하기도 했다.
한편 실태 조사 결과 상급단체를 민주노총으로 둔 공무원·교원·공공기관 노조는 199개소로 41.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노총은 123개소로 25.7%, 상급노조가 없는 단체는 157개소로 32.8%에 달했다. 민주노총을 상급단체로 둔 199개소 중 103개소가 한국노총을 상급단체로 둔 123개소 중 21개소(17.1%)가 불법·무효 단체협약을 맺은 것으로 나타났다.
윤석열 정부는 과거 이명박(2010년)과 박근혜(2016년) 정부 당시 두 차례 있었던 실태조사와는 달리 노동위원회의 시정조치 권고에 불응할 시 강력한 형사처벌을 예고했다. 이 장관은 "(윤석열 정부의 노동 개혁이) 법·제도·의식·관행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개선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번에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는 측면에서 진행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