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정 고무신 방지법 문체위 통과
불공정 유통환경 개선 등 취지
유정주 "플랫폼 관행 개선 기대"

올해 3월 27일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이우영 작가 사건 대책위원회 기자회견에서 고인의 동생 이우진 작가가 발언 도중 눈물을 흘리고 있다. /연합뉴스
올해 3월 27일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이우영 작가 사건 대책위원회 기자회견에서 고인의 동생 이우진 작가가 발언 도중 눈물을 흘리고 있다. /연합뉴스

기존 법률 체계에선 제재할 수 없던 웹툰 업계의 불공정한 유통구조가 수면 위로 오를 예정이다. 관련 법률안 및 개정안이 발의되면서 웹툰을 만화로 볼 수 있는지에 법적인 답이 명확해질 것으로 보인다.

1일 문화계에 따르면 일명 '검정 고무신 방지법'으로 불린 '문화산업의 공정한 유통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안(문화산업 공정유통법)'이 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에서 의결됐다. 또한 웹툰 업계의 압박 및 불공정 계약을 다루기 위한 '만화 진흥에 관한 법률(만화진흥법)' 개정안도 올해 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은 2017년 3799억원이었던 국내 웹툰 산업 규모가 2021년 1조5660억원에 달했다고 밝혔다. 5년 사이 산업 규모만 5배 성장한 셈이다. 전 세계 월간 활성화 이용자 수(MAU)도 지난해 1분기 기준 1억8000만명 이상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웹툰 작가는 불공정 계약 등의 문제로 업계 호황을 누리지 못하고 있었다. 문화체육관광부의 '2022 웹툰 산업 불공정 실태조사'에 따르면 웹툰 작가 30.3%가 불공정 계약을 경험했다. 이 중 일방적 계약이 78.8%였다.

또한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의 '웹툰 작가들의 불안정 노동 수준 실태조사'에 따르면 웹툰 작가의 업무강도를 높이는 원인으로 플랫폼 및 제작사 압박이 꼽히기도 했다. 이는 한 회당 그려야 하는 컷 수 분량과 짧은 연재 주간에 이어 웹툰 작가의 업무강도를 높이는 요인이었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인 유정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여성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문화산업의 불공정 문제는 구조적인 문제에서 발생한다"며 "웹툰 작가의 노동환경은 우월적 지위에 있는 플랫폼 등이 작가에게 요구하는 계약사항 그리고 계약 외 부당한 압력 등에 의해 어쩔 수 없이 수용해 악화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시장의 선의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에 법률과 적극적인 정책이 필요하다"며 "문화산업 공정유통법이 시행되면 시정명령·이행강제금·형사처벌 등의 제재가 가능해 플랫폼의 일방적인 관행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해당 법안은 2020년 유 의원이 대표 발의했으며 문화산업의 공정한 유통환경 조성을 위해 제안됐다.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이나 콘텐츠산업 진흥법 등 기존의 관련 법만으로는 만화 및 출판업계의 불공정한 유통 구조를 개선하기 어렵다는 취지다.

실제로 법조계에선 웹툰의 경우 현재의 법으로는 출판물로서 완전히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승우 법무법인 정향의 변호사는 본지에 "웹툰은 어디까지가 전자출판물인지 법으로 정립되지 않았다"며 "개인이 인터넷에 만화를 올려 수익을 내는 경우 이를 웹툰으로 볼 수 있는지부터 애매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법이 국민의 법 감정이나 기술개발 속도를 따라가지 못해 발생한 문제"라며 "네이버 및 카카오 등 대형 플랫폼의 웹툰은 출판물로 봐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본지는 대한출판문화협회 관계자를 통해 "웹툰도 ISBN을 발급받기에 현행 출판법에 적용된다"며 "카카오의 주장은 잘못됐다"고 들었다. 앞서 카카오엔터 관계자는 여성경제신문이 보도한 '[웹툰작가의 늪] ② 플랫폼과 에이전시 책임 핑퐁에 작가만 희생' 기사에서 "웹툰은 책으로 나오는 형태가 아니다 보니 출판법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했다.

ISBN이란 처음 도서를 출판할 때 발행되는 개별적인 고유번호로 도서 정보 및 유통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세계적으로 시행되는 제도다. 출판문화산업진흥법은 ISBN이 발급된 도서에 적용되고 있다.

한편 지난달 28일 이우영 작가 사건 대책위원회(이우영 작가 대책위)는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의 부당한 개입으로 웹툰 표준계약서 개정 논의가 지지부진하다고 호소했다. 이우영 작가 대책위는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이 산업계 입장을 반영한 회의를 구성했다"며 한국만화영상진흥원에 "창작자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무시하는 행위를 중단하고 창작 활동을 지원하고 발전시키는 정책을 추진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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