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창작 권리 축소 개정안 발의
업계선 강력 반발 "창작은 빼앗지마"

인공지능이 예술 창작자들의 일자리를 빼앗을 수 있다는 우려가 현실이 됐다. /언스플래쉬
인공지능이 예술 창작자들의 일자리를 빼앗을 수 있다는 우려가 현실이 됐다. /언스플래쉬

인공지능(AI)이 인간의 일자리를 빼앗는 우려가 현실이 됐다. 웹툰작가의 그림체를 학습해 대처하려는 네이버를 비롯한 업계 움직임까지 포착됐다. 하지만 현행법으로는 창작자의 저작권이 보장되지 않을뿐더러 AI의 영역이 더욱 확장될 조짐까지 나타났다.

3일 여성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문화체육관광부가 AI를 통한 웹툰 복제를 사실상 허용하는 입법을 추진하는데 이어 지난 1일 네이버는 만우절을 맞아 AI로 그린 웹툰 섬네일을 웹툰 페이지에 올려 논란이 일었다.

네이버 웹툰은 매년 만우절마다 웹툰 섬네일을 변경해 왔다. 하지만 이번 행사는 AI가 업계의 손해 및 종사자의 박탈감까지 일으키는 상황에서 AI가 그린 섬네일을 게시한 건 경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앞서 문화체육관광부는 AI 개발 촉진을 위한 저작권법 전부 개정안을 추진해 왔다. 개정안에는 정보 분석에 필요하다면 이용 허락 없이도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정보 분석을 위한 복제·전공 허용 조항'이 포함됐는데 아직 국회를 통과하진 못했다.

저작물이 AI 학습 목적으로 사용되는 건 예술업계에 민감한 주제다. AI를 활용해 전시회를 진행한 최소영 작가는 "동료 작가와 만날 때마다 AI는 가장 많이 언급되는 주제"라면서 "AI를 통해 새로운 예술을 시도할 순 있지만 내 것이 도용될 수 있다는 위기감이 있다"고 전했다.

이어 "AI는 저작물을 변형해 새로운 작품을 만들기에 내 저작권을 주장하기도 애매한 부분이 있다. 하지만 지금의 저작권법으론 저작물을 10%도 보장받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앞으로 전시회에서 함부로 사진 찍고 온라인에 올리는 것조차도 몰상식한 행위가 될 수도 있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지난 1일 네이버는 만우절을 맞이해 웹툰 섬네일을 AI가 그린 그림으로 변경했다. /네이버 웹툰 사이트 갈무리
지난 1일 네이버는 만우절을 맞이해 웹툰 섬네일을 AI가 그린 그림으로 변경했다. /네이버 웹툰 사이트 갈무리

특히 웹툰업계는 최근 일부 회사에서 웹툰 그림체를 학습하도록 AI를 활용하는 것에 매우 민감하다. 다른 작가의 그림을 똑같이 베낀 '트레이싱'과 더불어 AI를 활용한 도용 우려가 점점 더 커지는 실정이다.

본지가 만난 웹툰작가 A씨는 "AI가 그림체를 학습해 웹툰작가의 자리까지 위협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계약에 AI가 그림체를 학습하는 걸 동의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넣어야 하는 거 아니냔 우려마저 나왔다"고 전했다.

네이버는 이용자의 콘텐츠를 AI 학습에 활용하고 있다. 네이버 이용약관에는 "이용자의 콘텐츠는 네이버 서비스 개선 및 제공을 위해 인공지능 분야 기술 등의 연구 개발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하지만 네이버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둬 저작권법에는 접촉되지 않도록 조치했다. 즉 네이버를 비롯해 그 계열사에 올라온 콘텐츠는 모두 창작자의 허락 없이도 AI 자료에 쓰이지만 법적으로 제재가 진행되지 않는 상황이다. 그렇다고 저작물이 정확히 어떻게 활용되는지 알 수도 없다.

더 나아가 창작자 권리는 오히려 축소될 상황까지 처했다. 문체부가 발의한 저작권법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이제는 이용약관 등의 동의 없이도 마음대로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방도가 열린 것. 

이에 최경진 한국인공지능법학회 학회장은 여성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업체에서는 이전에 수집된 데이터를 AI 학습 목적으로 활용한다며 합법적인 방법이라고 주장하지만 진짜 연구 개발 용도로 사용되는 건지 확인이 필요하다"며 "그 저작물이 어떻게 처리됐는지 투명성 증진을 위해 네이버와 같은 업체가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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