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훈 의원, 가사근로자법 개정안 촉발
이주노동자 "위헌 소지, 국제 협약 위배"

이주민 가사노동자에게 최저임금법 적용을 제외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돼 비판이 거세다.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은 국내 저출생 문제 해결책으로 제시했는데 외국인 근로자 차별이라는 점에서 논란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다. 정치권은 조 의원의 가사도우미법이 위헌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은 21일 기자회견을 열고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가사근로자법) 개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국민의힘 박수영·서정숙·유상범·전주혜·조은희·최승재·최형두·태영호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김민석·이정문 의원도 공동 발의자로 함께 이름을 올렸다.
법안은 국내에서 취업 활동을 할 수 있는 외국인 가사노동자를 최저임금법 적용에서 제외한다는 것이 골자다. 맞벌이 부부의 육아 부담을 덜 수 있도록 ‘값싼’ 인력을 도입해서 가사도우미 채용을 활성화시키면 출산율 제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 조 의원의 발상이다.
조 의원은 “싱가포르는 1978년부터 저임금 외국인 가사근로자 제도를 도입해 월 70만~100만원의 월급을 받고 청년의 일·가정 양립을 돕고 있다”며 “한국에서 외국인 가사도우미를 고용하면 월 200만원을 써야 하지만 법안이 실현될 경우 월 100만원으로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조 의원의 법안은 근로기준법 6조와 충돌 가능성이 있다. 해당 법은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성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고, 국적·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반면 조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외국인 가사노동자의 최저임금을 차별 대우하라는 것이어서 충돌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조 의원은 가사근로자는 현행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에 제외된 부분에 해당해 예외적인 근로자로 볼 수 있다며 근로기준법 6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반박하고 있다.
근로기준법 11조 1항은 '이 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 사용인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명시하고 있어 외국인 가사도우미는 '예외'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조 의원의 법안에 대해 반응은 대체로 부정적이다. 정영섭 이주노조 활동가는 "위헌논란을 피하기 어렵고 노예노동·인종차별·여성차별·가사노동에 대한 저평가에 대한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며 "유엔 인권규약이나 국제노동기구(ILO) 협약에도 어긋나고 법안의 통과 가능성도 낮다고 전망한다"고 말했다.
위선희 정의당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현대판 노예제도”라며 “조 의원은 대한민국 가사노동자를 폄훼하고 노동현실을 악용해 인종차별 논리를 정당화한 것에 대해 성의있는 사과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신지혜 기본소득당 대변인도 "최저임금 없는 외국인 가사노동자 도입 법안은 저출생을 이겨내자고 차별과 착취쯤은 눈감자고 말하는 것"이라며 "이주노동자라는 이유로 차별과 착취를 당하는 건 당연한 일이라고 보고 배울 세상은 더욱 끔찍한 미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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