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투표 293명·찬성 179명·반대 109명·기권 5명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소추안이 8일 가결됐다. 헌정사 첫 국무위원에 대한 탄핵 소추다.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이 장관의 직무는 바로 정지됐다. 헌법재판소에서 결론이 날 때까지다.
이상민 장관 탄핵소추안은 이날 재적 의원 293명 중 찬성 179명, 반대 109명, 기권 5명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무위원에 대한 탄핵안은 재적 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된다.
탄핵안이 가결되면서 국회법에 따라 소추 의결서는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이상민 장관, 헌법재판소 등에 송달될 예정이다. 또 윤석열 대통령은 탄핵 대상자인 이 장관의 사직원을 접수하거나 해임할 수 없게 됐다. 이에 윤 대통령은 '실세 차관'을 기용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 전 의원총회에서 이 장관 탄핵소추안은 국민 심판이라며 탄핵 관철 취지를 밝혔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참사 발생 후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과 이 장관이 스스로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 달라면서 국민과 함께 인내하며 긴 시간 기다려왔다"며 "이 장관 탄핵소추는 헌법적 가치를 무책임하게 내동댕이친 국가 권력에 대한 준엄한 경고이자 국민 심판이다. 국민과 유족, 생존자들이 대통령 사과, 이 장관 사퇴를 요구한다"고 말했다.
반면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통과되면 규탄대회를 하겠다. 헌법학자가 탄핵될 확률 제로라는데 (탄핵소추가) 직무집행에 있어 헌법 및 법률을 위반한 때라 그렇다"면서 "헌법재판소가 이미 몇몇 탄핵 사례에서 어떤 조건이 탄핵되는지 밝혀놨는데 이 장관은 어디에도 해당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대통령실은 "굉장히 합리적이지 않다"고 비판했다. 이진복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 비서실이나 정부 입장에선 헌법적이나 법률적으로 특별한 문제가 없는데 탄핵한 선례가 없지 않나"고 지적했다.
한편 본회의 표결에 앞서 이 장관의 탄핵소추안을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해 조사하자는 국민의힘의 제안은 재적 289명 중 찬성 106명, 반대 181명, 기권 2명으로 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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