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3당 발의로 가결되면 헌정사 최초
尹, 장관급 실세 차관 기용 가능성도

더불어민주당·정의당·기본소득당 등 야 3당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맞불 대응으로 맞서면 정국이 급랭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야3당 소속 의원 176명은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지 100일 만인 지난 6일 이상민 장관 탄핵 소추안을 발의했다. 이들은 이날 "국가는 국민 생명과 안전을 보호할 의무가 있음에도 피소추자(이상민 장관)는 국민 159명의 생명이 촌각을 다투는 상황에서 의무를 현저히 소홀히 하고 방임했다"고 탄핵안 배경을 설명했다.
야당은 이 장관이 재난 안전 관리 업무의 책임자로서 관련 계획을 세우고 예방조처를 해야 하는데 이를 방기했다고 판단했다. 또 참사 후에도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아 재난을 확대시키면서 재난안전법과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했다고 봤다. 더불어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헌법 34조 6항과 국민의 존엄과 행복추구권을 규정한 헌법 10조 역시 위반했다고 강조했다.
탄핵안은 본회의 보고 뒤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하도록 국회법이 정하고 있다. 이에 오는 8일 본회의에서 이 장관 탄핵안이 표결에 부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탄핵안은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 발의와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된다.
국회 과반인 169석의 민주당으로도 단독 가결시킬 수 있는 상황에서 정의당과 기본소득당까지 뜻을 함께하기로 해 본회의 문턱을 넘을 것으로 보인다. 이 장관의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헌정 사상 첫 국무위원 탄핵안 의결이다. 이 장관이 의결서를 받으면 헌법재판소에서 결론이 나기 전까지 이 장관의 직무는 정지된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이 장관 탄핵과 관련해 맞불 대응을 할 것으로 보인다.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경우 행안부 차관을 교체해 대응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 장관 탄핵안을 두고 정국이 급랭한 상황에서 윤 대통령이 행안부 차관 교체를 검토하는 이유는 두 가지로 예측된다. 민주당의 일방적인 탄핵소추안 처리에 밀리지 않겠다는 의지와 실세형 인사를 차관으로 기용해 이 장관의 공백을 메우고 탄핵안의 국회 가결로 흔들릴 행안부 조직을 안정시키겠다는 의중이다. 일각에서는 윤 대통령이 실세형 차관 인사에 검찰 출신 인사를 임명할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여권 관계자는 "한창섭 현 행안부 차관은 정통 행정 관료 출신으로 실무형 인사"라며 "윤 대통령이 실무형 대신 장관급 실세형 차관을 검토하는 것은 민주당의 일방적 공세에 맞서고, 행안부를 안정적으로 이끌기 위한 의도"라고 설명했다.
이처럼 이 장관 탄핵안을 두고 윤 대통령이 행안부 차관을 교체하는 방식으로 맞대응을 할 경우 여야의 충돌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 한 중진 의원은 본지에 "159명의 무고한 생명이 희생된 대형 참사가 발생했는데도 정부에서는 그 누구도 책임 있게 사과하거나 물러나지 않았다"면서 "이 문제를 매듭지어야 할 때고, 이미 충분히 탄핵의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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