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장 등 성폭력, 피해·신고자 불이익 금지

이기순 여성가족부 차관이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 비전·목표 및 정책과제'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기순 여성가족부 차관이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 비전·목표 및 정책과제'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성가족부가 각 기업의 직원 채용부터 퇴사까지 고용상 항목별 성비 현황을 외부에 공개하는 ‘성별근로공시제’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우리나라 성별 임금격차가 여전히 OECD 국가 중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나 양성평등한 노동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다. 

여성가족부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3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3차 기본계획은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추진된 ‘제2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을 보완해 변화한 사회상과 국민의 요구를 반영했다. 이번 계획에는 △함께 일하고 돌보는 환경 조성 △안전과 건강권 증진 △양성평등 기반 확산 등 3대 목표를 중심으로 한 세부 과제가 담겼다. 

특히 2021년 실시한 제2차 양성평등 실태조사에서 국민들이 최우선 과제로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28.4%)을 꼽은 것과 관련해 양성평등한 노동환경 조성과 모두를 위한 돌봄 안전망 구축 등에 중점을 뒀다. 이날 브리핑을 진행한 이기순 여가부 차관은 “우리나라의 성별 임금격차는 여성의 경력단절 등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중 가장 크다”며 “2021년 기준 31.1%였다”고 강조했다. 

여가부는 고용노동부와 함께 기업이 자율적으로 채용·근로·퇴직단계 등 고용 항목별 성비 현황을 외부에 공시하는 성별근로공시제를 도입한다. 또 출산과 양육, 돌봄 등으로 경력단절 발생 가능성이 높거나 위기를 겪는 여성과 기업을 대상으로 사례관리, 경력설계, 코칭·멘토링 등을 선제적으로 지원하는 시스템을 마련한다. 맞돌봄 문화 확산을 위해 육아휴직 기간을 1년에서 1년6개월로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맞벌이 부부 등 자녀돌봄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 시간을 지난해 연 840시간에서 올해 960시간까지 늘리고, 지원가구도 7만5000가구에서 8만5000가구로 확대한다. 한부모와 청소년부모, 위탁가정, 군인 등 다양한 양육자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여가부는 성폭력, 공공부문 성희롱·성폭력, 스토킹범죄 등에 대한 법과 제도도 정비한다. 기관장 등의 성희롱·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 및 성희롱 피해자,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처분 금지의무 신설을 추진한다. 성폭력 사건 발생 시 여가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하는 재발방지대책 제출 시간을 현재 3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하고, 미제출기관에 과태료를 부과한다. 

김현숙 여가부 장관은 “남녀와 세대 모두를 위한 양성평등 정책으로의 전환이 필요한 현 시점에서 제3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은 향후 5년간 양성평등정책의 구심점이 될 것”이라며 “국민이 정책 효과를 크게 체감할 수 있도록 전부처가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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