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2시간제를 69시간까지 늘리는 방안
당장 급한건 中企 추가근로시간 살리기

주52시간제 벽에 막혀 도산 위기에 직면한 중소·영세기업을 위해 주당 8시간 추가 근로를 허용하는 입법조차 어려운 상황에서, 미래노동시장연구회가 주당 근무 시간을 69시간까지 17시간 더 늘리는 권고안을 발표해 귀추가 주목된다.
12일 윤석열 정부의 노동시장 개혁안을 마련해온 전문가 논의기구 '미래노동시장연구회'는 '주 단위'인 연장근로시간 계산법을 '주·월·분기·반기·연 단위'로 개편하는 방안을 고용노동부에 최종 권고했다.
주52시간제로 대표되는 현행 근로시간은 법정근로시간 1주 40시간에 연장근로시간 12시간을 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연구회는 법정근로시간 1주 40시간은 유지하되, 연장근로시간 관리 단위를 늘리는 방식으로 더 많은 시간의 연장 근로를 허용했다.
권고안에 따라 근로자가 하루에 쓸 수 있는 최대 노동시간은 13시간이다. 여기에 근로기준법상 8시간마다 1시간, 4시간마다 30분씩 주어지는 휴식 시간을 감안하면 하루 일할 수 있는 시간은 11시간30분을 넘길 수 없다. 여기에 주 6일제를 적용하면 근로시간을 69시간까지 늘릴 수 있다. 전체 24시간에서 13시간을 빼면 '11시간 연속 휴식' 시간도 보장된다.
이와 함께 연구회는 관리 단위가 길어짐에 따라 초래될 수 있는 장시간 근로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연장근로 총량을 90%, 80%, 70%씩 비례적으로 감축하는 방안도 담았다. 이번 연구를 총괄한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는 "관리 단위를 확대하더라도 주52시간제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며, 월 단위 이상으로 할 경우에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 합의를 통해 도입할 것을 권고한다"고 밝혔다.

지난 5월 출범한 연구회는 오는 16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과 간담회를 갖고 권고문을 공식 전달하는 일정을 마지막으로 활동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다만 이번 권고안은 문재인 정부의 주 52시간제를 고수하는 더불어민주당의 벽에 막혀 입법이 쉽지 않아 보인다.
더군다나 정부·여당은 종업원수 30인 미만의 중소·영세 사업장'에 한해 적용돼온 '주 8시간 추가연장 근로제'를 2년 더 연장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일몰 기한을 불과 20여일 남긴 상황임에도 상정조차 못해 비상이 걸린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추가연장근로에 대해선 반대하지 않는 입장이지만,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및 안전운임제 연장법(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과 연계해 처리한다는 방침이어서, 노란봉투법만은 절대 반대하는 정부 입장에선 주8시간 추가연장 근로제도 잃고 주69시간제 입법도 어려운 현실이다.
이날 국민의힘이 주8시간 추가연장 근로제 입법을 위해 마련한 간담회 자리에서도 이같은 우려가 터져나왔다. 이정식 장관은 "미래노동시장연구회의 권고안을 조속히 입법으로 추진할 계획"이라면서도 "입법 및 적용까지 일정 기간이 소요되므로 당장의 어려움을 즉시 해소할 수 있도록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의 유효기간을 한시적으로 연장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