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탐사, 보복범죄·주거침입 혐의 고발
아파트 공동공간에 무단 침입, 주거침입 해당
김소정 "보복 취지로 행한 취재, 위법성 조각 사유 아냐"

유튜브 매체 시민언론더탐사(더탐사) 취재진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 자택 현관문 앞까지 찾아갔다가 주거침입 혐의로 고발됐다. 더탐사 측은 집 안으로는 들어가지 않았고 정상적인 취재 목적으로 찾았다고 반발했지만, 법조계는 주거침입죄 성립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더탐사 소속 취재진 5명은 지난 27일 오후 1시 30분께 한 장관이 거주하는 것으로 알려진 아파트의 공동현관을 지나 현관문 앞까지 찾아가는 장면을 유튜브로 생중계했다. 이들은 영상에서 “취재를 하려고 이곳에 섰다”며 “강제 수사권은 없지만, 일요일에 경찰 수사관들이 기습적으로 압수수색한 기자들의 마음이 어떤 건지 한 장관도 공감해보라는 차원에서 취재해보려 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한 장관 집 앞에 놓인 택배물을 살펴보거나 현관문 도어락에 손을 댔다. 당시 자택 안에는 한 장관 부인과 자녀만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한 장관은 같은 날 더탐사 취재진 5명을 보복범죄와 주거침입 혐의로 서울 수서경찰서에 고발했다.
형법 제319조 1항은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행위를 2명 이상 공동으로 했을 경우 공동주거침입죄가 성립되며 5년 이하 징역형을 받는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아파트의 현관과 복도 등 공동공간에 무단으로 들어가는 행위는 주거침입에 해당한다. 대법원 2021도15507 판결에서는 “다가구용 단독주택이나 다세대주택·연립주택·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 내부의 엘리베이터, 공용 계단, 복도 등 공용 부분도 그 거주자들의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보호할 필요성이 있어 주거침입죄의 객체인 사람의 주거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비밀번호를 눌러야 하거나 경비원의 허락이 있어야만 출입이 가능한 아파트 공동현관에 몰래 들어간 경우에도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다. 대법원 2022도3801 판결에서는 “비밀번호를 출입문에 입력해야만 출입할 수 있거나,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관리하기 위한 취지의 표시나 경비원이 존재하는 등 외부인의 무단출입을 통제·관리하고 있는 사정이 존재하고, 외부인이 이를 인식하고서도 그 출입에 관한 거주자나 관리자의 승낙이 없음은 물론, 정당한 이유 없이 비밀번호를 임의로 입력하거나 조작하는 등의 방법으로 거주자나 관리자 모르게 공동현관에 출입한 경우” 등을 주거침입죄의 예시로 들었다.
전문가 역시 거주자가 아닌 이들이 허가를 받지 않고 공동현관을 통과했기 때문에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고 진단했다. 김소정 법률사무소 대표 김소정 변호사는 여성경제신문과 통화에서 “의뢰인 중에 친구가 약속도 없이 거주하는 오피스텔에 와서 다른 이웃 주민이 현관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가는 것을 기회로 삼아 현관 앞까지 찾아오는 바람에 곤욕을 치른 분이 있었다”라며 “이 사건의 경우 주거침입죄가 성립했으며 더탐사의 주거침입 혐의가 성립될 것은 명명백백하다”라고 말했다.
이어 김 변호사는 “공동출입문, 공동으로 쓰는 계단 등은 모두 입주민의 허락을 받아야 출입할 수 있다”라며 “한 장관을 찾아왔으면서 한 장관의 허락을 받은 것도 아니고, 그들이 들어올 권한이 있다고 믿은 입주민을 이용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취재 목적으로 거주지에 접근해도 주거침입죄가 성립된 경우가 있다. 지난 2002년 3월 서울지법 형사9단독 재판부는 취재를 위해 종교시설에 무단 침입한 혐의로 약식 기소된 모 방송국 윤모 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업무상 취재에 해당하고 취재 내용이 진실이었다고 하더라도 다른 사람의 주거 침입은 정당한 업무수행으로 볼 수 없고 진실여부의 판단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며 “주거침입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압수수색을 당하는 마음을 느껴보라’고 말하는 등 스스로 보복 취지의 방문 목적을 드러낸 채 막무가내로 행한 취재이니 위법성 조각 사유에 해당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