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 김의겸에 민·형사상 법적 책임 물을 것"
김소정 변호사 "면책특권 보장 범위, 무한대 아냐"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제기한 이른바 ‘윤석열 대통령·한동훈 법무부 장관 심야 술자리 의혹’을 놓고 정치권 공방이 이어지는 가운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김 의원에게 법적 책임을 묻겠다며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김 의원은 지난 24일 법무부 등을 대상으로 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 장관이 지난 7월 19일부터 20일 새벽까지 청담동의 한 고급 술집에서 윤 대통령, 법무법인 김앤장 변호사 30여 명, 전 자유총연맹 총재권한대행인 이세창 씨와 술자리를 가졌다고 주장했다. 같은 날 저녁 한 장관의 퇴근길을 뒤쫓은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는 유튜브 채널 ‘더탐사’는 같은 내용을 유튜브에 올렸다.
이에 한 장관은 25일 개인 자격의 입장문을 통해 “명백한 허위사실을 유튜브 등으로 유포한 ‘더탐사’와 관계자들, 이에 ‘협업’했다고 스스로 인정한 ‘김의겸 민주당 대변인’에 대해 민·형사상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헌법 제45조는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하여 국회 외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고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을 보장하고 있다. 면책특권은 국민의 대표자인 국회의원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부당한 간섭 등을 방어하기 위해 보장되는 신분상 특권이다.
그러나 법조계는 명예훼손죄 성립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김소정 법률사무소 대표 김소정 변호사는 여성경제신문과 통화에서 “국회의원 면책특권의 보장 범위가 무한대는 아니다”라며 “직무상의 발언과 표결이 면책특권의 대상이 되는 것인데 김 의원의 발언이 국정감사에서 논할만한 직무상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대법원은 직무와 관련이 없거나 명백히 허위임을 알면서도 허위사실을 적시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면책특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법 해석을 판결문에 명시한 바 있다.
지난 2007년 대법원은 이호철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허태열 당시 한나라당 의원을 상대로 낸 민사소송에서 면책특권을 인정해 배상 책임이 없다고 판단했지만, 면책특권의 범위를 제한했다.
당시 재판부는 “면책특권의 목적 및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발언 내용 자체에 의하더라도 직무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음이 분명하거나, 명백히 허위임을 알면서도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등까지 면책특권의 대상이 될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김 의원이 해당 의혹을 보도한 더탐사와 “협업했다”고 시인한 점도 문제가 될 수 있다. 협업은 국회 밖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면책특권 대상이 아니다. 한 장관은 국감장에서 김 의원의 의혹 제기에 “더탐사라는 저를 스토킹한 사람들과 야합한 거 아닌가. 혹시 그 스토킹의 배후가 김의겸 의원인가”라고 물었다. 이에 김 의원은 “제가 더탐사하고 같이 협업을 한 건 맞다”면서도 “하지만 그걸 야합이라고 말씀하신 건 지나치다”고 반박했다.
김 변호사는 “공모 관계는 정말 밝히기 힘든 것 중 하나인데 스스로 인정한 것”이라며 “추후에 더탐사나 김 의원 중 한쪽이라도 처벌을 받는다면 범죄 공동체로서 아마 빠져나가기는 힘들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김 의원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하기로 했다. 김미애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27일 국회에서 김 의원의 징계 추진과 관련한 물음에 “윤리위 징계(안)이 성안됐고, 원내부대표단과 법사위원 중심으로 서명을 받고 있다”며 “오늘 또는 내일 오전 제출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국회법 25조의 ‘품위유지의 의무’와 국회법 146조의 ‘모욕 등 발언 금지’ 등을 징계 근거로 삼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