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故 이대준씨, 北 발견 전 한자 구명조끼·붕대”
文정부 해경 수사 정황 묵살 '자진 월북' 결론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피살된 고(故) 이대준 해양수산부 주무관의 추모 노제가 22일 낮 전남 목포시 서해어업관리단 전용 부두에서 엄수됐다. /연합뉴스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피살된 고(故) 이대준 해양수산부 주무관의 추모 노제가 22일 낮 전남 목포시 서해어업관리단 전용 부두에서 엄수됐다. /연합뉴스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과 관련해 국방부·해경 등 9개 기관을 조사한 감사원이 고(故) 이대준 씨가 북한군에게 발견돼 사살되기 전 외부 선박과 접촉한 정황이 있었음에도 당시 정부가 이를 묵살했다고 판단했다.

14일 감사원 보도자료에 따르면 국방부 등 관계기관은 2020년 9월 22일 오후 북한군에 발견된 이씨의 팔에 붕대가 감겨 있었다는 사실을 첩보로 확인했다. 이씨가 입고 있었던 구명조끼에 한자(漢字)가 쓰여 있었다는 사실도 인지했다.

수사 주체였던 해경은 이씨가 탔던 어업지도선 무궁화 10호나 민간어선에서는 한자가 적힌 구명조끼가 사용되지 않으며, 국내에서 유통·판매되지 않는다는 점도 파악하고 있었다.

감사원은 한자 구명조끼·붕대 등을 근거로 2020년 9월 21일 낮 실종 사실이 알려지고 다음 날 오후 북한군에 의해 발견된 이씨가 그사이 외부 선박과 접촉이 있었음을 뒷받침한다고 판단, “어떤 선박에 옮겨탔던 정황이 있다”고 보도자료에 적시했다.

한자가 표기된 구명조끼의 경우 실종 과정에서 중국 어선에서 얻어 착용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감사원은 추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가 북한을 향해 인위적으로 간 것이 아니라 외부 선박에 의해 구조되는 과정이 있었다는 것이다.

그런데도 당시 관계당국이 이러한 정황들을 묵살하고 ‘자진 월북’으로 일관되게 대응했다는 것이 감사원의 설명이다. 이씨가 해당 어선에서 다시 바다로 들어간 이유에 대해선 알려진 바가 없다.

이씨 피살 이틀 뒤 국방부와 해경은 청와대 국가안보실의 지시에 따라 ‘이씨가 자진 월북했다’고 대국민 발표를 했다. 당시 당국이 이씨의 자진 월북의 근거로 댄 것이 ‘이씨가 근무 중인 어업지도선에서 구명조끼를 입고 바다로 뛰어들었다’는 것이었다.

이밖에 이씨가 북한군과의 첫 접촉 시 월북 의사를 표현하지 않은 정황 등도 파악됐으나 당국은 이를 미분석했다고 감사원은 전했다. 2020년 10월 6일 “(자진) 월북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는 분석 결과를 최종 작성할 때도 기존 결론과 같다는 사유로 국방부 장관은 관계장관회의에 이를 미보고한 것으로 파악했다.

앞서 감사원은 13일 보도자료를 내고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에 대한 실지 감사를 진행한 결과, 문재인 정부 당시 외교·인사들이 조직적으로 사건을 은폐·왜곡한 것으로 판단하고 관련자들을 직무유기·직권남용·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이 검찰에 수사를 요청한 대상은 국가안보실·국방부·통일부·국가정보원·해양경찰청 등 5개 기관 20명이다.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박지원 전 국정원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등 문재인 정부 핵심 외교·안보 인사들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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