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故이대준씨 신분 직권면직→사망면직
유족에 조위금 지급 가능할 전망

서해상에서 북한군 총격으로 숨진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 씨의 '재직 중' 사망을 국가가 공식 인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씨의 신분이 당초 '직권면직' 처리됨에 따라 유족은 조위금을 못 받았는데, 해수부가 최근 직권면직을 취소해 이씨의 명예회복 길이 열린 셈이다.
여성경제신문 취재 결과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실은 1일 해수부로부터 공무원 이씨 신분 변동을 묻는 질의에 대한 서면 답변을 입수했다. 해수부는 "해당 사안에 대해 지난달 28일 인사발령을 실시해 종전 2020년 12월 2일자 직권면직을 취소하고, 사망으로 인한 면직 발령(면직일자 2020년 9월 23일)으로 조치하였음"이라고 밝혔다.
직권면직이란 공무원이 일정한 사유에 해당됐을 때, 본인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임용권자의 일방적인 의사와 직권으로 공무원 신분을 박탈하여 공직으로부터 배제하는 처분이다. 이씨를 생사를 알 수 없는 실종자로 취급했던 것이다. 그러나 이씨는 사망일(2020년 9월 22일) 당시 해수부 서해어업관리단 소속 공무원으로서 북한군 총격에 의해 숨진 것이 분명했다.
이씨 유족은 지난 6월 공무원연금공단에 조위금 수령 여부를 문의했다가 사실상 거부 답변을 들었다. 이씨가 '직권면직' 처리됐기 때문에 조위금 지급 대상(당연퇴직자)이 아니라는 게 공단 측 설명이었다. 조위금은 재직 중 사망해 '당연퇴직' 처리된 공무원의 유족에게 위로금 조로 지급하는 돈으로, 이씨의 경우 800여만원에 달한다.
이번 해수부의 면직 발령 조치를 시작으로 인사혁신처 공무원재해보상심위원회의 결정 등의 절차를 밟으면 유족은 조위금을 지급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이씨의 형 이래진 씨는 지난달 초 해수부에 공무 중 사망 사실을 인정해달라는 순직 신청서를 제출했다.
앞서 하태경 의원은 지난달 25일 국회 대정부질문에 출석한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이대준 씨가 '재직중 사망자'로 인정받는 것이 지극히 상식적이고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시지 않느냐"며 "해양수산부와 공무원연금공단이 이 문제를 바로잡을 수 있도록 해주겠는가"라고 물었다.
이에 한 총리는 "당연하다"며 "당시 사망했던 상황이 확정되지 못한 상황으로 재검토 중이다. 조속히 검토해서 합리적인 결론을 내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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