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종부세 부과 기준 11억→14억' 처리 무산
野 "부자 감세" 반대···일시적 2주택자 완화는 통과

1세대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비과세 한도를 기존 11억원에서 14억원으로 올리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처리가 결국 무산됐다. 혜택을 기대했던 1주택자 9만3000여 명은 그대로 세금을 내게 돼 혼란이 예상된다.
국회 법사위는 6일 오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일시적 2주택자에게 종부세를 완화하는 종부세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상정·의결했다.
개정안이 오는 7일 본회의를 통과하면 혜택을 볼 대상자는 이사에 따른 일시적 2주택자 5만명, 상속 주택 보유자 1만명, 공시가 3억원 이하 지방 저가 주택 보유자 4만명 등 10만명으로 추산된다.
또 만 60세 이상 고령자, 주택을 5년 이상 보유한 장기보유자의 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총급여 7000만원·종합소득 6000만원)인 1가구 1주택자가 주택을 처분하는 시점까지 종부세 납부를 유예해주는 방안도 담겼다.
앞서 정부 여당은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되돌린다는 목표로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당초 예정된 100%에서 60%로 낮추고, 종부세를 부과하는 기준선을 공시가 14억원으로 기존 11억원에서 3억원 올리는 것을 추진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정부가 시행령을 개정해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100%에서 내려 사실상 종부세 부과 수준을 낮춘 만큼 특별공제 기준까지 완화할 필요가 없다고 맞서며 개정안 처리는 난항을 거듭했다.
이후 국민의힘 측이 종부세 부과 기준선인 특별공제액을 12억원으로 내리자는 절충안을 제시했으나, 민주당이 '부자 감세'라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 본회의 전 합의 가능성이 불투명해졌다.
기획재정위원회 여야 간사는 이날 오후 법사위 회의 직전까지 머리를 맞댔지만, 또다시 입장차만 확인했다. 국민의힘 간사인 류성걸 의원은 회동 뒤 여성경제신문과 만나 “내일 본회의 처리는 물리적으로 어렵지 않겠나. 충분히 협의했고 앞으로도 계속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전체회의에서 방기선 기획재정부 차관을 상대로 여야의 열띤 공방전이 계속됐다.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1주택자 공제 한도를 현행 11억원에서 14억원으로 올리겠다고 추진했는데 왜 빠졌나"라며 "쉽게 말해 야당이 부자 감세라 반대해서인가"라고 물었다. 이에 방 차관은 "여야 논의 중인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반면 법사위 야당 간사 기동민 민주당 의원은 "부동산이 요동치는 상황에서 해법 마련에 여야가 있을 수 없다"며 "쟁점은 특별공제로, 공정시장가액을 60%까지 하향하는 것은 서민, 중저가 주택 소유자로 하여금 부자감세란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에 방 차관은 "서로 의견이 다를 수 있을 것 같다"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