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한의학 치매 접목, 과학적 입증 안 돼"
한의학계 "한방전문의, 4년 수련 거친 전문의"

한의약을 통한 치매 예방 사업이 본격 추진되면서 기존 의료계와 대립도 심화하고 있다. 한의학계는 음악요법·웃음요법 등 종합적인 접근으로 경도 치매 환자의 치매 진행 정도를 늦출 수 있다는 건데, 의료계는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다'면서 한의학계의 치매 사업 진출을 막고 있다.
29일 여성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지자체를 중심으로 치매 예방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용인시가 지난 7월 치매 예방 시범사업을 선보였다. 시내에 거주하는 60세 이상 노인 75명을 대상으로 5개월간 한약을 통해 치매를 치료한다는 계획이다. 예산은 용인시가 전액 부담해 총 4500만원이 투입된다.
보건복지부는 사업 실효성을 검토해 경기도 전역으로 확산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지역 의사회와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계와 한의학계 간 충돌을 우려하고 있다.
특히 의협은 '한방대책특별위원회'를 설립하기도 했다. 한특위 관계자는 본지와 통화에서 "치매 환자를 대상으로 한 치료 및 약제 투여는 사람을 대상으로 엄격한 대규모 임상시험을 최소한 3단계 이상 거쳐 승인받아야 한다"면서 "음악치료, 공진단 등 비과학적인 요법으로 치매를 치료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한의학계는 기존 의료시스템 내에서 시도되지 못한 치매 치료법을 도입할 수 있다며 한의학 치료도 과학적인 근거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대한한의사협회(한의협)는 한방신경정신과 전문의가 병원급 의료기관을 통해 4년간 수련 과정을 거친 전문 인력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통해 침 치료를 비롯한 한의정신요법, 인지재활치료 등 다양한 비약물 치료를 치매 환자에게 통합적으로 제공할 수 있다는 게 한의협의 주장이다.
한의협은 "의료계가 국민 건강을 운운하며 철회를 요구하는 행태는 치매 환자의 진료 선택권을 침해할 뿐 아니라 한의약 치료의 과학적 근거와 한방신경정신과 전문의의 전문성을 무시한 처사"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무엇보다 의료소비자인 치매 환자 및 보호자의 진료 선택권을 보장해야 하며 한의사와 의사가 협력해 우리나라 치매 의료의 질적 수준을 높일 수 있도록 법 제도를 적극적으로 개정 보완해야 한다"고 했다.
한편 치매 영역은 고령화에 따라 국가 진료비 영역에서도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주요 질병으로 성장했다.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발표한 ‘2021년 진료비 통계지표’에 따르면 요양 급여비용이 가장 높은 입원 질병은 치매로 1조7631억원을 차지했다.
국내 전체 진료비인 95조4802억원 중 노인 진료비가 40조4347억원으로 42.3%를 차지했다. 이 중 1조7631억원이 치매 입원 진료비로 사용됐다. 따라서 치매 진료비가 줄지 않는 만큼 의료계·한의학계 간 충돌은 지속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