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깐깐한 팩트탐구]
법조계 "경찰청은 행안부의 소속청, 중요정책수립 지휘권한 있어"
김성종 경감, 30일 경감, 경위 등 대상으로 전국현장팀장회의 개최

행정안전부가 산하에 경찰국을 신설하고 경찰청장 지휘 규칙을 제정하기로 하자 경찰 내부에서는 반발이 격화되고 있다. 이 가운데 경찰 행정심의·의결기구인 국가경찰위원회(경찰위)가 경찰국 신설을 골자로 하는 ‘경찰제도 개선방안’을 두고 “치안 사무를 관장하지 않는 행안부 장관이 치안 사무를 담당하는 경찰청장에 대한 지휘권을 주장하거나 행사할 수 없다”며 “경찰제도 개선은 민주주의 정신과 법치주의 원리에 따라 올바른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을 20일 밝혔다.
여성경제신문이 해당 주장을 팩트체크한 결과, 행안부 장관의 관장 사무로 치안은 없으나 경찰국 설치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행안부는 지난 15일 경찰국 신설을 골자로 하는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개정안, 지휘 규칙 내용을 담은 ‘행정안전부 장관의 소속청장 지휘에 관한 규칙안’(행안부령)을 입법예고했다. 신설되는 경찰국에는 총괄지원과·인사지원과·자치경찰지원과 등 3개 과가 설치되고, 국장 포함해 모두 16명의 인력이 배치된다. 이 중 경찰 공무원은 12명, 행안부 직원 등 일반직은 4명이다.
정부조직법 34조는 행안부의 기능과 역할을 정한다. 정부조직법 34조 1항은 행안부 장관의 관장 사무로 국무회의의 서무, 법령 및 조약의 공포, 정부조직과 정원, 상훈, 정부혁신 등 18개 사무를 들고 있다. 행안부 장관 사무에 치안은 빠져있다.
행안부 전신인 내무부 시절 장관 사무에는 지방행정, 선거, 민방위 등과 함께 치안이 명시됐다. 이후 1990년 12월 정부조직법을 개정하면서 내무부 장관 사무에서 치안이 삭제됐고 1991년 경찰법이 제정되면서 경찰청은 외청으로 독립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행안부 장관이 치안업무를 직접 수행하지 않더라도 경찰청의 업무가 제대로 수행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지휘할 책임과 권한이 있으며 경찰국 설치는 위법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김소정 법률사무소 대표 김소정 변호사는 여성경제신문과 통화에서 “정부조직법 7조 제1항은 ‘각 행정기관의 장은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4항은 ‘소속청에 대해서는 중요정책수립에 관해 그 청의 장을 직접 지휘할 수 있다’, ‘5항은 ‘치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행안부 소속으로 경찰청을 둔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이들 규정을 보면 경찰청이 행안부의 소속청이므로 행안부 장관이 경찰청장에 대해 중요정책수립 직접 지휘권한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김 변호사는 “경찰법과 경찰공무원법을 살펴보면 경찰에 대한 행안부 장관의 인사제청권이 명문화되어 있다”고 전했다.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경찰법) 제14조 제2항은 ‘경찰청장은 국가경찰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행안부 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경찰공무원법 제7조 제1항 ‘총경 이상 경찰공무원은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의 추천을 받아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용한다’는 내용이다.
또 헌법 95조 ‘국무총리 또는 행정각부의 장은 소관사무에 관해 법률이나 대통령령의 위임 또는 직권으로 총리령 또는 부령을 발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르면 행안부장관은 소관 사무인 경찰 관련 사무에 대해 부령을 발령해 필요한 조직이나 기구를 설치할 수 있다.
황문규 중부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여성경제신문과 통화에서 “정부조직법이나 경찰법 등 법적 근거를 종합했을 때 경찰국을 설치하는 것은 가능하다”며 “다만 경찰국의 업무를 법적으로 허용해 놓은 범위를 엄격히 지켜야 한다”고 전했다.
한편 전국 총경 630여 명 가운데 190여 명이 행정안전부의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며 지난 23일 ‘전국 경찰서장 회의’에 참여했다. 회의 직후 경찰청은 이를 주도한 류삼영 울산 중부경찰서장을 대기발령하고 56명의 총경에 대한 감찰에 착수했다. 경찰대 14기인 서울 광진경찰서 김성종 경감은 24일 경찰 내부망을 통해 30일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충남 아산 경찰인재개발원에서 경감, 경위 등을 대상으로 하는 전국현장팀장회의를 개최하겠다고 예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