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동 "민주주의 파괴" vs 최기상 "기념비적 일"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이 30일 저녁 국회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 무제한토론을 하던 중 전광판에 고소 접수 관련 민원을 제기한 기사 목록을 보여주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이 30일 저녁 국회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 무제한토론을 하던 중 전광판에 고소 접수 관련 민원을 제기한 기사 목록을 보여주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의 두 번째 법안인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국회 본회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가 1일 0시 임시국회 회기 종료와 함께 자동 종결됐다. 

첫 번째 법안인 검찰청법 개정안은 토론에 앞서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형사소송법 개정안 역시 사흘 뒤인 3일 표결에 들어갈 전망이다. 

4월 30일 오후 4시 22분께 열린 본회의에서는 국민의힘 의원 2명과 민주당 의원 2명이 약 7시간 동안 찬반 토론에 나섰다. 

오후 5시께부터 발언을 시작한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은 직전 검찰청법이 가결된 것에 대해 “안타깝게도 오늘은 문재인 정부의 대선 불복이자 민주주의 파괴의 날로 기억될 것”이라고 목청을 높이며 2시간 39분간 토론했다. 

두 번째 토론자로 등장한 최기상 민주당 의원은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는 우리 국민을 더 자유로운 공기 속에서 살게 하는 기념비적인 일이 될 것”이라며 1시간 3분간 발언했다. 

이어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이날 최장 시간인 2시간 48분 연설을 진행했다. 김 의원은 “서민과 약자를 위한다는 민주당에 의해 자행되는 입법독재 현장을 보며 어떤 신념을 가졌길래 태연하게 웃으며 기립 표결을 하고 의사봉을 두드릴 수 있을까 하는 생각에 괴롭기도 했다”며 “검수완박법이 국민들이 먹고사는 문제라 시급히 처리하지 않으면 안 되는 민생법안이냐”고 비난했다. 

마지막으로 연단에 오른 임호선 민주당 의원은 “권력이 독점되면 부패한다”며 “국민의 자유를 두텁게 보장하기 위해 상호 견제되는 것이 기본 중의 기본”이라고 말했다. 다만 임 의원의 발언 중 회기가 만료됨에 따라 토론은 약 7시간 만에 종료됐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밤 11시 59분이 되자 토론 중이던 임 의원을 향해 “토론을 멈춰달라”며 “국회법에 따라 임시회가 종료돼 더는 회의를 진행할 수 없다”며 산회를 선포했다. 

필리버스터 도중 회기가 끝나면 무제한 토론의 종결이 선포된 것으로 보고 해당 안건을 다음 회기에서 지체 없이 표결하도록 규정한 국회법 규정에 따라 5월 3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5월 3일 국무회의 또는 이후 국무회의에서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공포되면 ‘검수완박’ 법안은 9월 초 시행될 것으로 관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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