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깐깐한 팩트탐구]
윤석열 측, 검수완박 법안 국민투표 제안
헌재, 2014년 국민투표법 헌법불합치 결정
국민투표 요건 해당 여부도 논란
선관위 "현행 규정상 국민투표 실시 불가능"

윤석역 대통령 당선인 측이 검수완박 중재안 처리에 맞서 국민투표 카드를 꺼냈다. 사진은 국회 본회의장. / 연합뉴스
윤석역 대통령 당선인 측이 검수완박 중재안 처리에 맞서 국민투표 카드를 꺼냈다. 사진은 국회 본회의장. /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에서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중재안 처리에 맞서기 위한 대안으로 취임 후 국민투표 카드를 꺼냈다. 윤 당선인이 다음달 10일 취임 이후 대통령 신분이 된 이후 검수완박 관련 법안을 오는 6월 1일 치러지는 지방선거와 함께 국민투표에 붙이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국민투표법은 헌법재판소의 재외국민 참여 제한 규정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사실상 사문화 된 상태라서 현실적으로 성사 가능성은 매우 낮은 것으로 보인다.

헌법 제72조를 보면 대통령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외교·국방·통일 기타 안위에 관한 주요 정책을 국민투표에 부칠 수 있다. 하지만 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 국민투표를 하려면 우선 위헌 결정을 받은 현행 국민투표법을 개정해야 한다.

헌법재판소(이하 헌재)는 2014년 7월 국민투표법 14조 1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 관계자는 여성경제신문과 통화에서 "국내 거주 주소를 신고하지 않은 재외국민이 투표 대상에 포함돼 있지 않아 해당 조항 효력이 상실됐고, 현행 규정으로 투표인 명부 작성도 불가능해 국민투표 진행은 어렵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며 2015년 말까지 해당 조항을 개정하라고 했지만 현재까지 국회에서 법 개정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태다. 선관위는 재외국민 참정권 보장, 사전투표 및 선상투표제도 도입 등 국민투표 절차 개선을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 의견을 2017년에 제출했지만 법 개정은 뒤따르지 않았다.

국회 다수당을 점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검수완박을 강행한 상황에서 윤 당선인 측의 국민투표 제안을 위해 관련 법을 개정할 가능성도 낮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이 검수완박 중재안 처리에 맞서기 위한 대안으로 취임 후 국민투표 카드를 꺼냈다. 윤 당선인이 28일 충남 천안시 천안역에서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GTX-C 노선 천안 연장 등 교통현안을 보고 받기 위해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이 검수완박 중재안 처리에 맞서기 위한 대안으로 취임 후 국민투표 카드를 꺼냈다. 윤 당선인이 28일 충남 천안시 천안역에서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GTX-C 노선 천안 연장 등 교통현안을 보고 받기 위해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수완박 안건이 국민투표에 부쳐질 요건에 해당하지도 논의 대상이다. 국민투표는 제2차 개헌에서 도입된 뒤 6번 진행됐는데, 정책이나 법안을 두고 진행된 사례는 없었다. 과거 진행된 국민투표 안건은 1962년 의원내각제에서 대통령 중심제로 전환 하는 내용, 1987년 6월 현행 헌법이 만들어질 때였다.

실제 1980년 개정 헌법은 외교·국방·통일·기타 국가 안위에 관한 중요 정책으로 국민투표권 범위가 제한됐고, 현재까지 해당 조문이 유지되고 있다. 검수완박 안건이 국민투표 요건에 해당하는지 갑론을박이 나오는 이유다.

민주당 관계자는 여성경제신문과 통화에서 "국민투표를 하기엔 현실적 제약이 있다. 국가 안위에 관한 중요 정책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반면 일부 학계에선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은 28일 긴급성명에서 "검수완박 법안의 국민투표가 헌법불합치로 인해 불가능하다는 주장은 타당하지도 않고 선관위가 나설 일도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선관위는 같은 날 '검수완박 국민투표'에 관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냈다. 현행 규정상 투표인 명부 작성이 안돼 국민투표 실시가 불가능하다는 이유에서다.

검수완박 국민투표 카드에 민주당과 정의당은 비판을 쏟아냈다. 윤호중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27일 의원총회에서 "이해할 수 없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법 공부를 많이 한 분들께서 특히나 법을 갖고 국민들을 혹세무민 하려는 것 아닌가"라고 꼬집었다.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는 28일 KBS 최경영의 최강시사에서 "국민투표를 하려면 국회 의결을 거쳐야 하는데 현재 국면에서 합의해서 국민투표 실시도 어려울 것 같고, 이미 국민투표법 자체가 위헌 판결이 나 있는 상황"이라며 "인수위 분들이 왜 이러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문제가 된 국민투표법 위헌 조항을 개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국민투표 부의는 대통령 고유의 권한"이라며 "재외국민에 대한 부분은 즉각 개정에 나서야 한다"고 지지 의사를 밝혔다.

한편 대통령이 국민투표를 진행하려면 투표 18일 전까지 날짜와 안건을 공고해야 한다. 법 개정을 논외로 하더라도 만약 윤 당선인이 6월 1일 지방선거에서 동시 투표를 진행한다면 최소 임기 시작과 함께 투표 공고를 내야 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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