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월부터 시행 

문재인 대통령이 3일 오후 청와대 본관 세종실에서 열린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발언을 마친 뒤 박수받고 있다. /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3일 오후 청와대 본관 세종실에서 열린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발언을 마친 뒤 박수받고 있다. /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3일 오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공포안을 의결했다. 

문 대통령은 임기 중 마지막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국회에서 통과돼 정부에 공포 요청한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 검찰 개혁 법안에 대해 우리 정부 임기 안에 책임있게 심의해 의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 야당 국회의원들은 청와대 앞에서 문 대통령을 향해 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요청했지만 무위에 그쳤다. 

지난달 30일 가결된 검찰청법에 이어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이날 국회를 통과하면서 여당이 강행해 왔던 검수완박 입법은 완료됐다. 

문 대통령의 의결로 해당 법안은 4개월 후인 오는 9월부터 시행된다. 

한편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이날 윤석열 정부 국정비전과 주요 국정과제를 발표하면서 검찰의 수사권 유지가 핵심인 검·경 수사단계 책임 시스템 마련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우선권 폐지 등 형사사법 개혁 등을 담은 국정과제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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