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숙 의전비, 靑 특활비 비공개 전망
'특활비 유용' 前대통령·국정원장 구속

문재인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의 옷값을 둘러싼 논란이 연일 가열되고 있다. 신혜현 청와대 부대변인은 김 여사 옷값에 특수활동비(특활비)를 썼고 이를 숨기기 위해 특활비 공개를 거부한다는 의혹 제기에 대해 29일 “의류 구입 목적으로 특수활동비 등 국가 예산을 사용한 적이 없고 사비로 부담했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근거는 제시하지 않았다.
특활비 논란은 한국납세자연맹(이하 연맹)이 특활비 집행 내역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며 시작됐다. 연맹이 요구한 정보 중에는 김정숙 여사 옷값을 포함한 대통령 부부의 의전비용, 2018년 1월 장차관급 워크숍의 도시락 가격 등이 있었다. 그러나 정부는 ‘국가 안전보장’, ‘국가 안보’ 등을 이유로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연맹은 대통령비서실을 상대로 정보공개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2월 10일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당시 부장판사 정상규)가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일부 승소지만 연맹이 요구한 정보 중 개인정보 등 민감한 부분만 빼고 모두 공개하라는 취지다. 하지만 청와대는 여기에 불복해 지난달 2일 항소했다.
2심 결과가 문 대통령 임기가 끝나는 5월 9일 이전에 나오지 않는다면 관련 정보는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되며 정보공개 소송 중이라도 법에 따라 15년(사생활 관련 기록물은 30년) 동안 공개가 어려워질 수 있다.
계속되는 논란에 내놓은 청와대 해명마저 반나절 만에 사실인지 의구심을 낳았다. 탁현민 청와대 의전비서관은 30일 오전 “의류와 장신구는 5년간 일관되게 사비로 즉 카드로 구매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같은 날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김 여사에게 한복과 구두를 판매한 측은 “카드가 아니라 비서관이 5만원 현금다발을 봉투에서 빼서 결제했다”고 밝혔다. 지불 액수는 최대 700만원에 이르기도 했다. 청와대 해명이 사실과 다른 것으로 드러났다.
청와대 해명으로도 끊이지 않는 특활비 논란은 문 대통령의 과거 지시와도 어긋난다. 2017년 환경부가 용산미군기지 환경오염 조사 결과 공개 여부에 대한 소송에서 패소하자 “(판결에) 그대로 따르면 되지 왜 항소하느냐”고 했던 건 문 대통령이었다. 전 정권의 특활비에 대해 엄격한 잣대를 들이댔고 전직 대통령과 국정원장 3명은 구속됐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여성경제신문과 통화에서 “과거 전 정부의 특활비 내역을 의심했던 정부라면 떳떳하고 확실하게 특활비를 공개해서 미래 정권에도 모범적 선례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여사가 과거 ‘외유성 일정’이라는 지적을 받으며 방문했던 노르웨이에서는 ‘총리가 영수증을 첨부하지 않으면 스스로 사임하거나 탄핵당할 정도의 책임을 묻는다’고 한다. 문재인 대통령 부부가 노르웨이 방문에서 배웠으면 좋았을 법한 제도가 아니가 싶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