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원심 선고 확정···朴, 앞선 2년 더해 ‘22년’ 수감생활 하게 돼
조응천의 ‘정윤회 문건’ 유출은 무죄···청와대 "국정논단사건 마무리"

헌정 사상 처음 파면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2심에서 징역 25년으로 형량이 늘었다. /여성경제신문 자료사진
헌정 사상 처음 파면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2심에서 징역 25년으로 형량이 늘었다. /여성경제신문 자료사진

재판부가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14일 징역 20년을 최종 선고했다.

대법원 3부(조심 노태악 대법관)는 이날 국정농단과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대통령의 재상고심에서 징역 20년·벌금 180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추징금은 35억 원이 확정됐다. 이번 결과는 구속기소(2017년 4월)로부터 3년 9개월 만이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의 뇌물 혐의에 대해 징역 15년과 벌금 180억원을 확정했다. 국고 손실 등 그 밖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5년을 각각 선고한 파기환송심 판결을 이어받았다. 이로써 박 전 대통령은 앞서 새누리당 공천 개입 혐의로 확정된 징역 2년까지 합해 총 22년 동안 수감생활을 해야 한다.

박 전 대통령은 2016년 10월 ‘비선실세’로 불리던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의 태블릿PC 공개 보도 이후 국정농단 의혹이 점점 거세졌다. 그해 12월 국회에서 발의된 대통령 탄핵소추안은 찬성 234표·반대 56표로 통과됐다. 이후 같은 달 21일 박영수 특수검사(특검)팀은 공식 수사에 돌입했다. 당시 수사팀장은 윤석열 당시 대전고검 검사(현 검찰총장)가 맡았다.

헌법재판소는 2017년 3월 10일 박 전 대통령의 탄핵을 결정한다. 헌정사상 최초로 대통령직 파면이 결정된 것이다. 박 전 대통령은 그달 31일 구속돼 2주 뒤 뇌물 등의 혐의로 법정에 서게 됐다.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은 국정농단 혐의와 국가정보원(국정원) 특수활동비(특활비) 상납 혐의로 분할돼 진행됐다.

국정농단 1심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의 △대기업에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774억원을 강요한 혐의(직권남용·강요) △최 씨의 딸 정유라 씨의 승마훈련과 관련해 삼성으로부터 72억여원(말 3마리 구입비 36억여원, 코어스포츠 지원금 36억여원)을 받은 혐의(뇌물)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작성 지시 등 18개의 혐의에 대해 징역 24년과 벌금 180억원을 선고했다. 

이를 비롯해 1심에서 그의 세부적인 혐의는 △롯데 그룹에 K스포츠재단 70억원 추가 출연 강요(뇌물·직권남용·강요, 유죄) △SK그룹에 K스포츠재단 등에 89억원 추가 출연 강요(뇌물, 유죄) △포스코 그룹 펜싱팀 창단 요구(직권남용·강요, 유죄)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의 기밀 문건 유출 공모(공무상 비밀 누설, 일부 유죄) △CJ그룹 이미경 부회장 퇴진 요구(강요미수, 유죄) 등이다.

아울러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명단과 관련해서는 △예술위 책임심의위원 부당개입(직권남용 유죄, 강요 무죄) △문예기금 지원심의 등 부당 개입(직권남용·강요, 일부 유죄) △영화, 도서 관련 지원 배제(직권남용·강요, 유죄) △노태강 전 국장 및 문화체육관광부 1급 공무원에 대한 사직 요구(직권남용·강요, 유죄) 등으로 판단했다.

일명 ‘문고리 3인방’(안봉근 전 청와대 국정홍보비서관, 이재만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 정호성 전 청와대 제1부속비서관)을 통해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으로부터 총 35억원의 특활비를 받은 국정원 특활비 상납 1심에서 박 전 대통령은 징역 6년·추징금 33억원을 선고받았다.

이후 국정농단 2심에서는 삼성의 영재센터 후원금이 뇌물 혐의에 더해지면서 징역 25년·벌금 200억원으로 형량이 가중됐다. 반면 국정원 특활비 상납 2심은 징역 5년·추징금 27억원으로 선고돼 1심보다 형량이 다소 줄어들었다.

다만 2019년 8월 열린 상고심 재판부는 뇌물 혐의와 다른 공소사실을 더해 형량을 선고한 것은 위법하다고 보고 파기환송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지난해 7월 국정농단 사건과 국정원 특활비 상납 사건을 병합해 살펴보고,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20년·벌금180억원·추징금 35억원을 선고했다. 뇌물 혐의에는 징역 15년·벌금 180억원을, 직권남용 등 나머지 혐의에는 징역 5년·추징금 35억원을 판결했다. 이날 개정된 재상고심은 원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한 것이다.

청와대는 박 전 대통령의 재판 결과에 대해 “국민의 촛불혁명 국회 탄핵에 이어 법원의 사법적 판단으로 국정농단 사건이 마무리되는 것”이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는 헌법 정신이 부여된 것”이라고 높이 샀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청와대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번 재판 결과는) 한국 민주주의 성숙과 발전을 의미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강 대변인은 “전직 대통령이 복역하게 된 불행한 사건을 역사적 교훈으로 삼아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아야 할 것이다”라고 입장을 표명했다. 

반면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같은 날 ‘정윤회 문건’ 유출 혐의(대통령기록물관리법률 위반) 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대법원 2부(노정희 대법관)는 이날 조 의원에 대해 이 같이 판결했다. 

저작권자 © 여성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