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도약계좌 추진 방안 등 업무보고
가계부채 대응·보이스피싱 법 집행 강화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이하 인수위)는 25일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에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손실보상금 등 지원 정책과 연계해 다양한 금융지원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
인수위 경제1분과는 이날 서울 종로구 통의동 사무실에서 금융위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이같은 내용을 당부했다.
인수위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자본시장과 금융이 역동적 혁신 성장을 선도할 수 있도록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민간투자 확대 유도, 자본시장 선진화, 정책금융 역할과 기능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금융위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공약과 연계해 새 정부에서 추진해야 할 주요 과제를 정리해 보고했다. 특히 가계부채 동향 등에 대한 대응체계 점검, 소상공인·자영업자 금융 상황, 대(對)러시아 제재 및 통화정책 정상화와 관련한 내용을 설명했다.
자본시장 선진화 방안으로는 물적분할 자회사 상장시 주주 보호, 상장폐지 제도 정비, 내부자 지분 매도 제한 등을 보고 내용에 포함했다. 또 불법사금융 및 보이스피싱에 대한 법 집행 강화 방안과 청년도약계좌·주택연금 등 맞춤형 금융지원 방안을 보고했다.
금융위는 디지털자산 산업 제도화 방안, 금융회사 디지털·플랫폼 경쟁력 제고 방안, 금융규제 혁신 및 감독 업무·관행 쇄신 방안도 밝혔다.
인수위는 업무보고에 이어 금융위와 소상공인·자영업자 코로나19 금융지원 평가 및 향후 관리 방안, 자본시장 활성화 방안에 대한 토론을 진행했다고 전했다.
이날 업무보고에는 인수위 경제1분과 최상목 간사, 김소영·신성환 인수위원, 강석훈 정책특보, 전문위원 등 11명이 참석했다. 금융위에서는 사무처장과 주요 국장들이 업무보고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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