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이재명 '패륜 욕설' 녹음 파일도 공개해야" 반발
법원, '7시간 녹취' 중 사생활 제외한 대부분 공개 허용

지난 16일 오후 서울 상암동 MBC 사옥에 걸린 전광판에서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의 배우자 김건희 씨의 '7시간 전화 통화' 내용을 다루는 MBC 프로그램 '탐사기획 스트레이트'가 방영되는 모습. /연합뉴스
지난 16일 오후 서울 상암동 MBC 사옥에 걸린 전광판에서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의 배우자 김건희 씨의 '7시간 전화 통화' 내용을 다루는 MBC 프로그램 '탐사기획 스트레이트'가 방영되는 모습. /연합뉴스

국민의힘이 19일 법원이 유튜브 채널 '열린공감TV'에 윤석열 대선후보 배우자 김건희 씨의 '7시간 녹취' 중 사생활 부분을 제외한 사실상 전체 내용을 공개하도록 허용한 데 대해 반발했다.

이양수 국민의힘 선대본부 수석대변인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기획해 사적 대화를 유도하고 몰래 녹음한 파일에 대해 방영할 수 있도록 일부 결정한 부분은 헌법상 인격권, 사생활 보호권의 본질을 침해한 것으로 아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수석대변인은 "법원 결정이 있었으므로 사생활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방송을 하지 않아야 할 것"이라며 "또한 악의적 편집을 통해 대화 맥락과 취지가 달라질 경우 그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그 배우자의 '패륜 욕설' 녹음 파일 등 여러 의혹에 대해서도 동일한 기준으로 방송해 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앞서 김씨는 열린공감TV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방영금지·배포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법원은 이날 김씨의 통화 녹취 내용 중 본인 또는 윤 후보를 비롯한 가족의 사생활에만 관련된 부분만 공개하지 못하도록 결정했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대부분 공개를 허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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