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 친문 지지파, 윤석열 지지 결심
조국 전 장관 "동의 없는 녹음은 불법"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 부인 김건희 코바나컨텐츠 대표가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자신의 허위 이력 의혹과 관련해 입장문 발표를 마친 뒤 당사를 나서고 있다./연합뉴스=공동취재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 부인 김건희 코바나컨텐츠 대표가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자신의 허위 이력 의혹과 관련해 입장문 발표를 마친 뒤 당사를 나서고 있다./연합뉴스=공동취재

지난 주말, 국민적 관심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배우자 김건희 씨와 이명수 서울의소리 기자의 ‘7시간 통화’ 내용 일부를 공개한 MBC 시사프로그램 ‘탐사기획 스트레이트’에 집중됐다. 방송금지가처분 신청과 법원 판결 등으로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켰지만 대선 정국이나 윤석열 후보에게 영향을 미칠 ‘한방’은 없었다.

MBC ‘스트레이트’가 방송한 7시간 통화내용 중 일부에 따르면 미투 등 논란성 발언이 담겼지만 친문 지지자까지 안으며 대선 정국이나 윤 후보에게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적을 것으로 보인다는 게 다수의 평가다.

친문 성향 커뮤니티인 ‘뽐뿌’에는 “(김건희 씨) 녹취록으로 어떻게 될까? 오히려 윤석열 지지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지금 민주당이 똥볼(잘못된 슈팅) 찬 게 아닌지...” 등의 게시글이 올라왔다.

2030 여성이 주로 이용하는 강성 친문 온라인 커뮤니티 ‘소울드레서’에서도 '윤석열 지지' 현상이 나타났다. 여기엔 "나 중도였는데 김건희 녹음파일 듣고 마음 정했다", “조금은 가벼운 마음으로 윤석열 찍겠다” 같은 게시글이 올라왔다. ‘소울드레서’는 2017년 네이버와 다음 포털에서 ‘고마워요 문재인’, ‘사랑해요 김정숙’ 등의 문구를 실시간 검색어 1위에 올린 이벤트를 주도했다.

앞서 언급된 김씨 녹취록에 담겼다고 떠도는 발언은 "원래 우리는 좌파였다. 그런데 조국 때문에 입장을 바꿨다. 대통령이 조국을 싫어했는데 좌파들이 조국을 억지로 그 자리 앉히는 바람에 우리가 대통령을 보호하기 위해서 일을 벌인 거다"는 내용이 대표적이다.

친문 네티즌들은 위 발언 중 '윤 후보가 검찰총장 시절 조국 전 법무장관을 수사한 것이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을 잘 되게 하려는 의도였다'는 대목에 주목하고 있다. 표심을 정하지 못하고 방황하던 친문 여성 네티즌들이 “윤석열이야말로 진짜 친문” 등의 주장을 펼치고 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부인 김건희씨 팬클럽인 '건사랑' 카페 대문 사진. /사진=건사랑 캡처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부인 김건희 씨 팬클럽인 '건사랑' 카페 대문 사진. /사진=건사랑 캡처

이 방송으로, 그동안 무성한 소문을 낳았던 양모 전 검사와의 관계에 대한 의혹이 해소되며 방송 직후 김건희 씨 팬클럽 회원 수까지 급증했다. 네이버 카페에 개설된 ‘김건희 여사 팬카페’(건사랑)는 지난달 19일 개설된 가운데, 이달 15일까지 200명대의 회원이 가입했다. 그러나 16일 ‘스트레이트’ 방송 이후 신규 가입자가 폭증해 21일 기준, 4만6181명을 돌파했다.

김씨 녹취록과 관련해 “원본을 들으니 기가 막히고 섬찟하다”고 비판한 조국 전 장관은 과거 ‘상대방의 동의 없는 녹음은 불법’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조 전 장관은 지난해 2월 당시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가 과거 김명수 대법원장과의 통화를 녹음했었다는 논란과 관련해 형법학자로서 ‘민사 불법’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당시 조 전 장관은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의 해석과 관련해 판례는 ‘일방 당사자가 타방 당사자의 동의 없이 녹음하는 것은 형사 불법이 아니고 민사 불법이라는 입장”이라고 전하며 당사자 간 동의 없는 녹음을 범죄로 규정할 수 있다고 했다.

현재 서울중앙지검은 김건희 씨와의 통화 내용을 녹취해 MBC에 제공한 혐의로 고발된 이명수 서울의소리 기자에 대한 수사에 착수한 상황이다.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 14일 녹취록을 공개한 MBC 스트레이트 제작진과 김 변호사 등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7시간 녹취록을 일부 인용한 서울서부지법의 방송금지 가처분 결정 이후 결정문에 기재된 일부 별지 목록을 무분별하게 유포했다는 이유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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