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5명 현장 의견 모아 법제화

고용노동부(노동부)가 '일하는 사람 권리 기본법'에 대한 현장 노동자 의견 수렴을 마무리했다. 노동부는 연내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다. 해당 법은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노무 제공자 등에 대한 권리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추진 중이다.
노동부는 21일 노사발전재단과 공동으로 추진한 '2025 권리 밖 노동 원탁회의'를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이 회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플랫폼 종사자, 프리랜서 등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취약 노동자 605명이 참여한 현장 소통 기구다. 노동부는 이들 의견을 정책 개선에 반영하기 위해 지난 7월부터 10월까지 3개월간 원탁회의를 운영해 왔다.
원탁회의에서 제시된 현장 노동자 애로사항 중 가장 많이 언급된 건 임금과 복리후생이다. 특고·플랫폼 노동자·프리랜서의 32.6%, 5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 41.9%, 일용·기간제·용역·파견 노동자의 34.3%가 저임금과 낮은 수준의 복리후생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한 하청업체 노동자는 "원청이 사상 최대 영업이익을 달성해도 20∼30년 일한 하청 근로자 임금은 정규직의 30∼40%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했다.
근로 시간이나 연차 사용이 자유롭지 않은 등 기초 노동 질서가 지켜지지 않는다거나 산업안전, 괴롭힘·성희롱, 고용불안 등도 주요 애로사항으로 지적됐다. 한 청년 노동자는 "작은 회사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이나 성희롱을 당해도 직접 해결이 어려운 경우가 많아 정부가 도움받을 방법을 마련해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노동부는 이런 의견을 '일하는 사람의 권리 기본법'에 반영해 연내 정부 법안 발의하겠다는 계획이다. 일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보호받아야 할 헌법상 노동권을 규정하고 권리 밖 노동을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내용으로 법률 제정안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현재까지 국회에 발의된 여러 입법안 내용을 종합하고 현장 의견을 반영해 연내 발의를 목표로 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여성경제신문 김민 기자 kbgi001@seoul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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