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오전 10시 국회도서관 소강당서 개최
현행 산안법, 한계 지적···포괄적 관리 필요

20일 오전 10시 국회도서관 소강당에서 '질병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방향 수립 어떻게 가능할 것인가?' 국회 토론회가 개최됐다. /이용우 의원실 제공
20일 오전 10시 국회도서관 소강당에서 '질병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방향 수립 어떻게 가능할 것인가?' 국회 토론회가 개최됐다. /이용우 의원실 제공

연간 산업재해 사망자 중 60%가 사고 사망이 아닌 업무상 질병으로 사망하는 가운데 질병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을 상당 부분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20일 오전 10시 국회도서관 소강당에서 '질병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방향 수립 어떻게 가능할 것인가?' 국회 토론회가 개최됐다.

참가 인원들은 모두 질병 산업재해 예방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인 이학영 국회부의장은 "질병 산재는 잠복기가 길고 누적 노출의 영향이 커서 사전적·보편적 예방의 필요성이 높지만 정작 우리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은 사후적·개별적 관리 중심으로 되어 있어 예방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라며 토론회 취지를 밝혔다.

발제에 나선 박정임 한국산업학회 부회장도 "우리나라는 유해 화학물질의 목록을 사전에 특정해 두고 그 목록에 없는 화학물질은 관리하지 않는 구조"라면서 "화학물질의 종류가 급증하는 현실 등을 감안하면 유해성이 있는 화학물질을 기업이 포괄적으로 점검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 외에도 박 부회장은 "작업환경측정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그 결과가 개별 사업장별로만 관리되는 것도 문제"라며 "현장을 잘 아는 노동자가 직접 작업환경측정에 참여해 실질적 측정이 이뤄지도록 하고 각 사업장의 측정 결과가 국가의 산업별 관리 체계 마련에 반영되도록 정부가 나서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함께 발제에 나선 박미진 노동환경건강연구소 안전보건정책실장은 "우리 산안법과 근로감독관은 기업이 작업환경측정을 했는지만을 검사하고 실제로 그 측정에서 유해 위험 요인이 제대로 점검되었는지는 확인하지 않고 있다"라며 "법규가 미비한데 기업이 자발적으로 위험 요인을 실제 규율할 것으로 기대하기는 어렵다"라고 지적했다.

박 실장은 "기업이 유해·위험을 실질적·포괄적으로 방지하도록 유도하는 방향으로 산안법을 개정함과 함께, 각 기업이 실제 위험 요인을 통제할 수 있도록 업종별 안전보건방법론을 개발할 전문 국책 연구소를 설립하고 노동청에도 안전보건 전문성을 갖춘 전문 감독관을 임용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한편 토론회에서는 의견 대립이 나타나기도 했다. 이날 토론에 나선 △현재순 민주노총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화섬노조) 노동안전보건실장은 유해 화학물질의 목록을 사전에 특정하지 않는 포괄적 관리방안에 찬성 했다.

하지만 △백세언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선임위원은 "기업이 위험성을 관리해야 할 화학물질의 종류가 약 2300여 종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돼 현장의 부담이 클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작업환경측정이 보다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도록 개선하는 것이 먼저이고 화학물질의 목록을 특정하여 관리하는 다른 법률들과의 정합성도 고려해야 한다"라고 맞섰다.

조덕연 안전보건공단 산업보건실장은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작업환경측정 지원 정부 사업은 소기의 성과를 달성하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임자운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변호사는 "작업 측정 자료 및 산업재해 관련 자료들을 전산에서 통합 관리하는 정부 차원의 전산망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라는 의견을 밝히기도 했다.

박종일 고용노동부 산업보건정책과장은 "현재의 산안법은 과거 제조업 중심으로 만들어져 이제 바뀌어야 할 타이밍"이라며 "작업환경측정 등이 형식 중심이 아니라 목적·성과 지향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해 나가겠다"라고 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국회의원 연구단체 국회 노동 포럼, 한국산업보건학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노동환경건강연구소가 공동주최했으며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이 참석했다.

여성경제신문 김민 기자 kbgi001@seoulmedia.co.kr

관련기사

저작권자 © 여성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