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IMA 사업자와 발행어음 인가 함께 확정
모험자본 공급 기준과 부동산 규제 강화 포함
시장감독 위한 민관 협의 체계도 가동 예정

금융위원회가 한국투자증권과 미래에셋증권을 첫 종합투자계좌(IMA) 사업자로 지정하면서 발행어음·IMA 체계를 중심으로 한 종합금융투자사업자 규제가 동시에 정비되는 국면이 열렸다.
19일 금융위원회 등에 따르면 한국투자증권과 미래에셋증권이 이날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1호 IMA 사업자로 공동 지정됐다. 금융위는 두 회사에 자기자본 8조원 이상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지정을 의결했고 이에 따라 제도 도입 8년 만에 첫 IMA 사업자가 확정됐다. 두 증권사는 연내 첫 IMA 상품 출시가 예상된다.
IMA는 대형 증권사가 원금 지급 의무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고객 예탁금을 기업금융 자산에 투자하는 구조다. 이날 금융위는 키움증권의 자기자본 4조원 이상 종투사 지정과 단기금융업(발행어음) 인가도 함께 의결했다. 발행어음 사업은 현재 미래에셋·한국투자·NH투자·KB증권이 영위하고 있다.
IMA와 발행어음을 모두 운용하는 종투사는 자기자본의 최대 300%까지 자금 조달이 가능하다. 이와 함께 종투사의 모험자본 공급 의무를 규정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다음 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발행어음·IMA 조달액의 25%를 2028년까지 모험자본에 의무적으로 공급해야 한다.
부동산 관련 자산 투자 한도는 기존 30%에서 2027년 10%로 낮아진다. 모험자본의 범주는 기존 중소·중견·벤처기업 발행 증권, A등급 이하 채무증권, 신·기보 보증 P-CBO 등에 더해 국민성장펀드의 첨단전략산업기금과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가 추가됐다. 다만 투자 쏠림 방지를 위해 A등급 채권과 중견기업 관련 투자는 의무액의 최대 30%까지만 인정된다.
이 기준은 우선 행정지도로 운영되고 추후 법령 개정을 통해 제도화될 예정이다. 신규 종투사에는 코스닥 상장사 리서치 확대 의무도 부여됐다. 금융위는 금융감독원·금투협·종투사·자본시장연구원 등이 참여하는 민·관 협의체를 통해 모험자본 공급 현황을 점검할 계획이다.
고영호 금융위 자본시장과장은 "모험자본 공급 의무화 조항을 위반하면 일반적인 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한 제재로 이뤄지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IMA 지정을 신청한 NH투자증권과 발행어음 인가를 신청한 하나·신한투자·삼성·메리츠증권에 대해서도 심사가 끝나는 대로 절차를 이어갈 방침이다.
여성경제신문 박소연 기자 syeon0213@seoulmedia.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