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 경매 금지·6개월령 미만 판매 제한 등 포함
"번식장서 발생하는 동물 학대 근본적 해결할 것”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0월 28일 오전 경남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경남도청 국감에서 질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0월 28일 오전 경남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경남도청 국감에서 질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18일 반려동물 번식장에서 발생하는 구조적 학대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동물보호법 개정안(일명 '한국형 루시법')'을 제22대 국회에서 다시 대표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위성곤 의원실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국내 번식·유통 환경 등을 반영해 보완한 이른바 '한국형 루시법'이다. '루시법'은 반복적인 번식으로 학대를 당했던 강아지 루시의 사례를 계기로 영국에서 제정된 법이다. 위 의원은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같은 취지의 법안을 발의하며 번식장의 동물 학대 문제를 꾸준히 제기해 왔다.

현재 월령 2개월 미만 개·고양이의 판매·알선·중개는 금지돼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경매장을 통해 월령과 출처가 불분명한 개체들이 거래되면서 불법 번식장의 유통 통로로 활용되고 있다. 또한 경매 중심의 유통 구조는 공장식 대량 번식과 판매되지 못한 동물의 폐기·도살 문제를 일으키는 주요 요인으로 꼽혀왔다.

이번 개정안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매 방식 또는 투기 목적의 동물 거래를 금지하고 생산업자가 구매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경우를 제외한 판매 가능 월령 기준을 기존 2개월에서 6개월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경매에 기반한 무분별한 대량 번식을 차단하고 어린 개체의 조기 분리를 방지하려는 조치다.

위 의원은 "한국형 루시법은 번식·유통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제도적 조치"라며 "국회 논의 과정에서도 관련 제도가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필요한 부분을 계속 살펴보겠다"라고 밝혔다.

여성경제신문 김민 기자 kbgi001@seoul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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