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급 적용 땐 순손실 급증 가능성

/삼성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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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삼성생명의 유배당 보험 회계 처리와 관련해 “국제회계기준(IFRS)에 맞게 해야 한다는 방향으로 내부 정리가 끝났다”며 사실상 예외 회계 방식을 정리할 방침을 밝혔다.

21일 이 원장은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일탈 회계 관련 부분은 IFRS에 맞게 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내부 조율이 완료됐다”며 “관련 절차를 거쳐 조만간 질의회신(Q&A) 형태로 입장을 내놓을 것”이라고 밝혔다.

삼성생명은 1980~1990년대 일부 수익을 계약자에게 돌려주는 유배당 보험을 판매했고 해당 자금으로 삼성전자 지분을 취득했다. 이후 장기보유를 전제로 주식 배당금을 ‘계약자지분조정’ 항목으로 분류해 왔는데 이는 감독당국의 유권해석에 따라 허용된 예외적 회계 방식이었다.

그러나 지난해 도입된 IFRS17은 계약자에게 지급할 몫을 현재 가치로 평가해 ‘보험부채’로 인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삼성생명의 회계 방식이 국제기준과 충돌한다는 지적이 이어졌고 특히 삼성전자가 올해 자사주를 소각하면서 삼성생명이 일부 지분을 매각하자 “주식을 팔지 않는다”는 전제가 깨졌다는 분석이 나왔다.

금감원이 IFRS 원칙에 맞추겠다는 입장을 공식화하면서 향후 삼성생명이 지분 매각분을 계약자 몫의 부채로 얼마나 인식할지가 관건으로 떠올랐다. 업계에서는 일반 재무제표에는 IFRS17 기준을 적용하되 감독 목적 회계에서는 계약자지분조정을 유지하는 ‘이원화’ 방식이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는 내부 검토 수준이며 공식 확정안은 아니다.

적용 시점에 따라 재무 충격도 달라질 전망이다. 차기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면 순손익 변동이 제한적이지만, 소급 적용 시 보험계약마진(CSM)이 줄면서 손실이 커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정치권에서 논의 중인 ‘삼성생명법(계열사 주식 평가 기준을 취득원가에서 시가로 변경)'이 통과될 경우 유배당 계약자 몫의 부채가 늘어날 여지도 있다.

한편 IFRS 해석위원회(IFRS IC)는 글로벌 4대 회계법인 및 각국 회계당국과 함께 삼성생명과 유사한 회계처리 문제를 검토 중이다.

여성경제신문 허아은 기자 ahgentum@seoul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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