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무역 갈등 마스가 프로젝트에 불똥
상무부, 한화쉬핑 등 5곳 대상 전면 금지
미국 선박에는 특별 항만 요금 부과 지시
中 해운·조선·공급망 피해 후속보복 예고

중국이 한화오션의 미국 자회사 5곳에 대한 제재를 공식 발표했다. 미국이 자국 무역법 301조를 근거로 중국 해운·물류·조선 산업을 제재하자 이에 대한 '보복 카드'를 꺼내든 것으로 해석된다. 미·중 무역 갈등이 조선 산업으로 번지며 한화오션이 추진 중인 '마스가(MASGA·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 프로젝트에도 여파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1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중국 상무부는 왕원타오 상무부 장관 명의의 서명을 통해 "미국이 중국의 해·물류·조선 산업에 대한 301조 조치를 시행한 것은 국제법과 국제관계의 기본 원칙을 위반한 행위"라며 "이에 대한 대응으로 국가 반외국제재 업무조정기제의 승인을 받아 한화오션 주식회사 및 미국 내 5개 자회사에 대한 반제재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중국은 한화오션이 미국 정부의 조사에 협조·지원함으로써 "중국의 주권과 안보, 발전 이익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상무부는 한화쉬핑(Hanwha Shipping LLC)과 필라델피아의 한화필리조선소(Hanwha Philly Shipyard Inc.) 등 한화오션의 미국 내 자회사 5곳을 대상으로 중국 내 조직과 개인이 이들과의 거래·협력·기타 활동을 전면 금지한다고 발표했다. 해당 조치는 이달 14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이번 제재는 미국이 같은 날부터 중국 선박과 기업을 대상으로 무역법 301조 최종 조치를 적용한 데 대한 '보복 조치'로 풀이된다. 미국의 조치에 따라 중국 국적 선박이나 중국 회사가 소유·운영하는 선박은 입항 시 순 톤당 50달러의 항만 요금을 내야 하며 매년 30달러씩 인상된다. 단순히 중국산 선박이라도 순 톤당 18달러, 매년 5달러씩 인상하는 요금이 부과된다.
국제해운컨설팅업체 베스푸치 마리타임은 "대표적인 중국 선사인 코스코(COSCO)의 선박 톤수가 약 6만5000천 톤으로 선박 한 척당 연간 최대 1650만 달러(약 233억원)의 요금이 부과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에 대해 중국 상무부는 "미국의 조치는 전형적인 일방주의이며 중국 기업의 합법적 이익을 침해하는 차별적 행위"라고 반발했다. 이어 미국 선박에 '특별 항만 요금'을 부과하고 중국 내 피해 기업에 대한 후속 보복 조치도 예고했다.
중국 교통운수부 역시 "미국의 301조 조사가 중국의 해운·조선·공급망 산업에 미친 영향을 조사 중이며 결과에 따라 필요한 대응책을 도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제재로 한화오션은 미국과의 조선 협력 사업인 마스가 프로젝트에 직격탄을 맞게 됐다. 한화그룹은 지난해 12월 1억 달러(약 1433억원)에 필라델피아 필리조선소 지분 100%를 인수한 데 이어 지난 8월에는 50억 달러(약 7조원) 투자를 결정했다. 해당 투자 발표가 이뤄진 '스테이트 오브 메인호' 명명식에는 이재명 대통령과 조현 외교부 장관,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참석했다.
여성경제신문 김성하 기자 lysf@seoulmedia.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