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내 선거 국면서 작년 찍은 사진 확산
전략적 조작 유포 의혹···정치적 함정
특정 계파 휘둘리는 吳 행보 논란 키워

오세훈 서울시장이 국민의힘 서울시당위원장 선거에 출마한 배현진 의원과 함께 찍힌 사진이 돌면서 공직선거법 위반 논란에 휘말렸다. "배현진과 함께 서울을 지켜내겠습니다"라는 피켓 문구가 확산되며 “오 시장이 특정 후보를 사실상 공개 지지했다”는 주장이 퍼진 것이다.
15일 여성경제신문 취재 결과 이번 사건은 이날 국민의힘 조정훈 의원과 배현진 의원이 맞붙은 서울시당위원장 대의원 선거 국면에서 불거졌다. 오 시장과 가까운 국회 보좌진조차 보도를 자제해달라고 요정할 정도로 민감한 사안임에도 서울시가 정확한 해명을 내놓지 않기에 본지가 경위를 추적해봤다.
먼저 서울시당위원장 선거 닷새를 앞둔 시점 해당 사진이 유포되자 정치권 안팎에서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명백한 지지 표명에 해당한다는 해석이 제기됐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엄격히 규정하고 있다.
지방공무원법 제57조는 일반 공무원의 정치운동을 전면 금지하면서도, 선거로 취임한 지방자치단체장에게는 이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선출직 지자체장이 정치인의 성격을 지닌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문제는 현행 공직선거법 제86조다. 지방자치단체장을 포함한 공무원의 선거 관여 행위를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이다.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나 반대 의사 표시, 선거운동 지원 행위 모두 여기에 해당한다.
헌법재판소 역시 직선직 지방자치단체장도 정치적 중립 의무를 지닌 공무원의 지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장이 특정 후보를 공개 지지하는 행위는 법 위반 소지가 크다는 해석이 정설이다.
오세훈 시장과 배현진 의원이 든 피켓 사진을 보면 오 시장의 오른손은 판넬 오른쪽 중하단을 받치고 있다. 왼손은 검지부터 새끼손가락까지 네 손가락을 전면에 평행하게 노출해 피켓 하단 문구를 가리키는 듯한 모습이다. 배현진 의원은 오른손으로 판넬 우측 하단을 쥐고 있었다. 엄지는 전면에 드러났고 나머지 손가락은 판넬 뒤편을 잡아 수평을 유지하고 있었다.

즉흥 포즈라기보다 사전에 합의된 연출일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헌법적으로 보장된다고 해도 유권자의 표심이 작용하는 선거 국면에서는 공직자로서의 행위가 제한된다. 특히 지자체장의 경우 선거 중립성 원칙이 강하게 요구된다.
문제가 된 장면은 배현진 의원의 데일리안 인터뷰 기사와 함께 유포되며 “오세훈 시장이 배 의원을 공개 지지했다”는 해석으로 번졌다. 그러나 해당 사진은 2024년 3월경 서울시청에서 촬영된 기념사진으로 나경원 의원 등 다른 정치인들과도 같은 장소에서 다수 촬영된 의례성 행사 기록인 것으로 확인됐다.
따라서 이번 사진은 공직선거법 적용 대상이 되는 특정 후보 지지 표명과는 직접적 연관이 없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촬영 시점이 오래전이었고 단순 기념사진 성격이 강하다는 점에서 법적 책임으로 이어지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하지만 사진 유포 시점이 서울시당위원장 선거와 절묘하게 맞물린 점은 오세훈 시장에게 정치적 부담을 안긴다. 오 시장은 최근 한동훈계로 분류되는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을 자문으로 발탁한 사실이 알려진 데 이어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에 우호적인 당내 김종인 계파를 공개적으로 지원한 듯한 인상까지 남기면서 당원들의 시선이 곱지 않다.
국민의힘에선 관련 사진을 삭제하거나 노출을 줄이려는 조치가 이어지고 있으나 9월 11~13일 사이 이미 공개된 장면이 기록으로 남아 사후 대응은 효과가 제한적이다. 오 시장 개인의 법적 리스크를 넘어 선거 관리의 공정성과 정당 내부 경쟁 구도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논란으로 이어질 수 있는 지점이다.
정치권에선 이 대목에서 배 의원 측의 계산이 깔려 있다는 해석이 제기된다. 배 의원 측이 ‘오 시장의 지지’를 암묵적으로 시사하는 효과를 노리고 낚시성 프레임을 짠 것 아니냐는 의구심과 함께 문구 삽입 시점 자체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문구까지 조작한 게 아니냐는 것.
전문가들은 원본 여부를 가르는 몇 가지 지점을 지목한다. 만약 사후 삽입이 이뤄졌다면 해당 영역은 픽셀은 주변과 다른 노이즈 분포를 보일 수 있고 압축 흔적이 나타날 수 있다. 또한 광원과 그림자의 일치 여부도 중요한 단서다. 같은 장소·같은 조명 아래 촬영된 사물임에도 특정 문구 부분만 반사광이 어색하거나 명암이 다르다면 편집된 것이다.
이와 관련 국회 한 보좌관은 여성경제신문에 “설령 해당 피켓 문구가 뒤늦게 합성되거나 조작돼 덧붙여졌다고 해도, 지난해 4월처럼 선거기간이 아닌 시점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다만 그는 “진짜 쟁점은 누가 왜 이 시점에 사진을 퍼뜨려 오 시장을 특정 계파의 편에 서 있는 것처럼 만들어 위기로 몰았느냐”라며 정치 공작 가능성에 방점을 찍었다.
여성경제신문 이상헌 기자 liberty@seoul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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