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계 포함 외국인 간병인, 급여화 대거 유입 우려
자격·안전·품질 기준 없이 돌봄 현장 ‘외주화’ 가속
복지 명분 뒤에 숨은 저임금·무자격 인력 확산

간병비 급여화 정책 추진이 무자격 외국인, 특히 중국계 간병인 대거 유입으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 요양보호사 가산 폐지와 취업 경로 확대가 맞물리며 돌봄 서비스의 자격·안전·품질이 흔들릴 가능성이 높다. /게티이미지뱅크
간병비 급여화 정책 추진이 무자격 외국인, 특히 중국계 간병인 대거 유입으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 요양보호사 가산 폐지와 취업 경로 확대가 맞물리며 돌봄 서비스의 자격·안전·품질이 흔들릴 가능성이 높다. /게티이미지뱅크

한국계 중국인 포함, 중국 국적인이 국내 돌봄 시장을 휘젓고 있다. 정부가 간병비 급여화를 밀어붙이고 동시에 외국인의 요양보호사·간병 분야 취업 경로(E-7 비자 등)를 넓히는 두 축이 맞물리는 지금 한국의 돌봄 현장은 ‘외주화’의 가속페달을 밟고 있다. 

건보공단·학계에선 적용 범위에 간병비 급여화는 연 3.6조~15조의 추가 재정이 필요하다는 추계가 나온다. 병원 중심의 간호·간병통합서비스(‘보호자 없는 병원’)도 확대 기조다. 방향은 분명하다. 간병비의 공적 부담 확대다. 문제는 속도와 설계다.

올해 1월부터 노인요양시설 요양보호사 배치 기준이 2.3:1 → 2.1:1로 강화됐다. 이 와중에 그간 현장 완충장치였던 요양보호사(초과 배치) 가산이 폐지됐다. 정부는 충격을 줄이겠다며 한시적 가산이라는 단어를 붙였지만 구조적으로는 가산 없는 2.1:1 체제로 가는 중이다. 자격·교육·실습을 통과한 인력의 비용을 제도가 충분히 가격에 반영하느냐가 핵심인데 이 부분이 비어 있다. 자격의 가치를 깎아버리면 숙련 인력이 떠난다. 

정책의 빈틈은 인력수급에서 드러난다. 외국인 요양보호사 제도부터 보자. 정부·지자체 라인에서 외국인 유학생·재외동포의 요양보호사 자격 취득 및 E-7 전환 같은 경로가 공지·안내되고 일부 광역단체는 ‘외국인 요양보호사’ 시범 사업을 공개 토론에 올렸다. 언어·문화 적응, 안전·책임 체계가 없는 값싼 인력 대체는 품질과 안전을 무너뜨린다. 

치매·중증 환자는 ‘시간·신뢰·정서’가 핵심이다. 언어·문화 적응이 미흡한 인력 확대는 사고 확률을 높인다. 가산 폐지로 자격 인력의 상대가치가 하락하면 경력 요양보호사 이탈 → 초단기 인력 충원 → 품질 저하의 악순환이 온다. 

무자격 간병인 확대 기조를 살펴보자. 간병비 급여화는 단기적으로 본인 부담을 낮추지만 서비스 질 관리 실패는 장기 재입원·사고·분쟁 비용으로 되돌아온다. 국가공인자격증을 갖춘 요양보호사와 달리 간병인은 전문 자격증 없이도 일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금 무자격 조선족이 판치는 간병인에 대한 급여화를 확대하겠다며 신났다.

중요한 건 금지가 아니라 기준이다. 언어·자격·책임·비중 4가지를 못 박아야 한다. 급여화 대상에서 ‘무자격’ 업무 허용 범위를 제한하고 자격 기반 수가(임금) 테이블을 설계해야 한다. 간병 일을 할 거면 국가공인자격증인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하게 해야 한다. 간병인으로서 경력이 많다면 자격증 취득 과정에서의 인센티브를 주는 것도 방법이다. 

기관별·지역별 외국인 비중 상한(예: 전체 인력의 X%)을 설정하고 상시 공시를 의무화해야 한다. 한국어능력시험평가, 치매 커뮤니케이션 등 필수 교육·평가 없이는 현장 투입을 엄격히 금지해야 한다. 외국인 경험이 상대적으로 적은 치매 노인이 동남아시아 출신 외국인 요양보호사를 한국인 요양보호사만큼 편하다고 느낄 일은 없을 것이다.

안전사고·학대 의심 시 보험·배상·징계가 즉시 작동하는 실명·자격 연동 플랫폼을 구축해야 한다. 기업을 대상으로 한 중대재해처벌법은 그토록 중요시하면서 무자격 외국인 간병 인력의 돌봄 사고 예방이 뒷전일 수는 없다. 

요양보호사 인력 배치 기준 2.1:1을 유지하려면 숙련 가산·야간 및 치매 가산 등 ‘실력·난이도 기반’ 가산을 상시 구조로 재설계해야 한다.

간병비 급여화가 국가 책임의 확대라면 그 혜택을 누가, 어떤 자격으로 제공하는지 먼저 답해야 한다.

안전에 그토록 예민한 정부가 무자격 간병인의 돌봄 서비스 질을 외면할 수는 없을 것이다. 더욱이 자국민의 노후를 책임지는 것만큼 중요한 안전 예방은 없다. 이 분야에 무자격 간병인을 투입하겠다는 건 대놓고 병 든 노인을 국가가 버리겠다는 이야기다. 대안없이 무자격·저임금 인력이 쏟아져 들어오면, 대한민국 돌봄은 값싸지만 불안한 서비스로 재편된다. 복지의 이름으로 품질을 포기할 것인가. 아니면 기준을 세울 것인가. 지금 결정을 미루면 나중에 되돌릴 비용이 훨씬 많이 든다. 당장 손으로 뜨거운 햇빛을 가린다고 해서 땀이 나지 않는 건 아니다. 

여성경제신문 김현우 기자 hyunoo9372@seoul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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