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협·핀산협 'K-비트코인 현물 ETF 콘퍼런스'
"자산운용·증권사, 암호화폐 현물 거래 가능해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가 나란히 대선 공약으로 가상자산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허용을 내세운 가운데 금융투자업계에서도 관련 논의가 본격화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정책의 실현 가능성을 위해선 제도 정비를 비롯한 선결 과제 해결이 필수적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14일 금융투자협회는 한국핀테크산업협회와 함께 'K-비트코인 현물 ETF 콘퍼런스'를 개최했다. 이번 콘퍼런스에는 학계·법조계·산업계·금투업계 주요 인사가 참석해 비트코인 현물 ETF 국내 도입 필요성과 과제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기조발제에 나선 정유신 한국핀테크산업협회 디지털경제금융원장은 '디지털자산 트렌드와 해외 금융기관 동향'에 대해 발표하며 비트코인 현물 ETF와 관련한 법·제도를 미리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원장은 "미국은 트럼프 2기가 들어서며 가상자산 시장 규제 체계의 정비를 빠르게 가속화하고 있다"면서 "전통적인 증권시장의 자금이 ETF를 통해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가상자산 시장으로 유입되면서 증권시장과의 연결과 융합이 이뤄지고 있다"고 했다.
이어 그는 "이제 스테이블코인, 토큰 증권, RWA(실물연계자산) 등의 디지털자산이 금융의 변방이 아닌 중심으로 이동하고 있다"며 "비트코인 현물 ETF가 이러한 변화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재호 법무법인 K&L Gates 변호사는 '홍콩의 디지털자산 ETF 현황과 관련 법규체계'를 주제로 발제에 나섰다. 그는 "홍콩은 현물 설정·환매 방식, 홍콩증권선물위원회(SFC) 승인 수탁기관을 통한 커스터디, 공신력 있는 지수, 전문 운용사 요건 등을 통해 제도적 유연성을 확보했다"며 "한국도 신기술에 따른 위험을 완화할 수 있는 보호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 변호사는 "현재 디지털자산의 흐름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올해 디지털 자산 시장과 금융 산업은 ETF, 스테이블 코인, 정부 차원의 디지털 자산 채택이라는 세 가지 큰 축을 중심으로 재편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신용우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는' 국내 비트코인 ETF 상품 출시를 위한 법적 쟁점'을 주제로 인사이트를 공유했다. 신 변호사는 "비트코인 현물 ETF 도입을 위해 자본시장법상 기초자산 및 지수 요건에 대한 명확한 해석 또는 개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수탁인프라 및 신탁 제도 개선도 동반돼야 한다"며 "제도 정비 없이는 국내 상황이 어렵다"고 짚었다. 또 "법적인 불확실성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국내 가상자산거래소의 신뢰성 검증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2단계를 시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종욱 웨이브릿지 대표는 해외 사례를 언급했다. 오 대표는 "미국은 프라임 브로커가 자산운용사, 거래소, 수탁사 간 연결고리 역할을 하며 비트코인 현물 매수부터 보관까지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수행한다"며 "국내도 중개 체계를 갖춰야 한다. 비트코인 현물 ETF의 성공적 도입을 위해 전통 금융 수준의 커스터디, 유동성, 프라임 브로커리지(Prime Brokerage) 인프라가 필수적"이라고 지적했다.
오 대표는 "디지털자산기본법이 올해 제정되면 그 다음 단계는 비트코인 현물 ETF 출시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현물 ETF가 등장하면 기관 투자자들이 시장에 본격적으로 참여하게 되고 이에 따라 가상자산의 평가, 보관, 수탁에 대한 명확한 산업 표준이 정립될 것"이라며 "오는 2026년 6월경에는 국내에서도 비트코인 현물 ETF가 상장될 수 있을 것"이라고 조심스럽게 전망했다.
여성경제신문 서은정 기자 sej@seoulmedia.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