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법 공직선거법 2심 무죄 선고
"김문기·백현동 발언 허위 아냐"
법조계 "창조적 재해석 비합리"

유력한 차기 대권 주자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아 정국은 요동치게 됐다.
서울고법 형사6-2부(부장판사 최은정)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3개월 내로 대법원 확정판결이 남아 있지만 이 대표로선 발등에 불이 떨어진 사법리스크를 일단 불식했다.
재판부는 이 대표가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과 경기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용도 지역 상향 변경이 국토교통부 압박에 따라 이뤄졌다고 발언한 것 모두 허위 사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국민의힘에서 공개한 이 대표와 김 처장의 ‘골프 사진’에 대해 “원본이 아니다”라며 “10명이 앉거나 서서 찍었는데 4명만 나온 사진은 조작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국토부 관련 발언에 대해서도 "공공기관 용도 변경과 관련해 다각도로 압박받는 상황을 인정할 수 있다"며 "'직무 유기로 문제 삼겠다는 협박도 받았다' 발언은 당시 상당한 압박감을 과장한 표현일 수는 있지만 허위로 보긴 어렵다"고 했다.
민주당은 향후 '이재명 일극 체제'의 균열 없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결과만 바라보게 됐다. 탄핵이 인용될 경우 펼쳐질 조기 대선에서 이 대표 출마 자격 논란은 해소한 상황이다. 또한 지난 대선 후 선관위가 지급한 선거 보전비용 434억원을 반환하지 않아도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 대표는 법원을 나서며 "진실과 정의에 기반해 제대로 된 판결을 해주신 재판부에 감사드린다"며 "이제 검찰도 자신들의 행위를 되돌아보고 더 이상 이런 국력 낭비를 하지 않길 바란다. 사필귀정 아니겠는가"라고 밝혔다.
당초 이날 이 대표가 피선거권 상실형 이상의 유죄를 받는다면 당내 비명(비이재명)계를 중심으로 후보 교체론이 제기될 것으로 전망됐다. 하지만 비명계가 명분을 상실해 당내 주류는 기존 친명계 중심으로 단합하게 됐다.
이 대표 2심 유죄를 전망했던 국민의힘은 난감한 모습이다. 대법원이 조기 대선 전 형을 확정해 이 대표의 대선 출마 가능성을 '원천 봉쇄'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사라졌기 때문이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허위 사실 공표로 수많은 정치인들이 정치생명을 잃었는데 어떻게 이 대표는 같은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무죄를 선고할 수 있는지, 법조인인 내 입장에서 봐도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할 수가 없다"고 탄식했다.
법조계에서는 대법원판결이 다시 뒤집힐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김소정 변호사(김소정 변호사 법률사무소)는 이날 여성경제신문과 통화에서 "2심에서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 임의로 해석해서 무죄로 만들었다는 느낌이 있고 한마디로 '언어유희'라고 보여진다"며 "구체적으로 보면 김문기 사진이 조작됐다고 하는데 이 대표가 언급한 조작과 그냥 편집하고는 엄연히 다른 의미"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런데 조작 의미를 상당히 확대 해석해 가지고 포섭한 측면이 있고 국토부로부터 협박을 받았다는 게 사실에 대한 진술에 해당할 여지가 매우 큰데도 의견 표명이라고 치부한 면이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국토부 공문에 따라서 어쩔 수 없이 변경했다는 식으로 아예 발언 자체를 창조적으로 재해석했다"며 "그러므로 근거 자체가 비합리적이어서 대법원에서 일반적인 방법에 따라서 해석한다면 바뀔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한다"고 덧붙였다.
여성경제신문 이상무 기자 sewoen@seoulmedia.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