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수립·원천·융합연구 조항
장기간 연구자 예우와 보상

기초과학 연구 분야 재정의와 지원을 확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관련 법안 개정 시도는 1989년 법 제정 이후 35년 만이다.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30일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기초연구진흥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우선 기초연구의 정의를 기존 분야 중심 정의 대신 '현상에 대한 탐구나 관찰할 수 있는 사실들의 발견 자체를 목적으로 새로운 지식·이론 획득을 위한 연구'로 재정의했다.
기초연구를 '현상들이나 관찰 가능한 사실들의 근본원리에 대한 새로운 지식이나 이론을 창출하기 위해 행하는 연구'로 정의하는 미국의 사례처럼 본연의 목적에 맞게 수정한 것이다.
또한 개정안은 제5차 기초연구 진흥 종합계획에 따라 기존 소규모 연구 과제보다 핵심 기술력에 관한 연구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글로벌 연구개발(R&D)구축을 목표로 삼았다.
이에 따라 개정안에는 △기초연구 재정의 수립 △원천·융합연구 조항 신설 △젊은 연구자 양성 지원 △융합연구개발 기본계획 수립 △최고과학자 지정 등 장기간 연구자 예우와 보상 강화 등 내용이 포함됐다.
최 의원은 앞서 발의한 '합성생물학 육성법', '연구개발성과의 확산에 관한 법률안'과 함께 이번 전부개정안 발의를 통해 기초연구부터 응용, 개발연구 단계에 이르는 과학기술 연구개발(R&D) 3종 패키지를 마무리했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기초과학부터 기술개발까지 연구 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통해 기초과학 연구 과제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법적 장치를 완비했다”며 “젊은 과학자들이 세계적 연구에 도전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 발판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