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초선, 중진과 공부모임 개최
"대통령 궐위때만 대행이 임명"
"헌법 111조 재량행위로 봐야"

국민의힘 초선 의원 공부모임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은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권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가 대통령 탄핵안을 의결한 뒤 국회 몫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는 건 탄핵 소추와 재판의 분리라는 대원칙에 반하는 것이란 이유다.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의힘 공부 모임 참석 인원은 헌법 111조 조항을 주제로 토론하며 이같이 밝혔다. 반면 야당은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이 아닌 만큼 신속한 임명이 이뤄져야 한다면서 국민의힘의 이런 여론전이 '탄핵 심판 지연 작전'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권성동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대통령이 탄핵소추 돼 직무 정지 중에는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는 것이 저의 지론"이라며 "국회에서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의결해 헌재로 보낸 이후에 헌법재판관을 임명한다는 것은 소추와 재판 분리라는 대원칙에 반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과거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이었던 당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 총장을 징계 처분한 뒤 징계 위원 한 명을 추가로 임명하려 했지만, 법원은 징계처분 이후 위원 임명은 무효라고 판시한 바 있다"며 "규정이 없을 땐 선례가 중요하다며, 과거의 선례를 따르면 아무 문제가 없고 왈가왈부할 필요 없다"고 설명했다.

이날 발제자로 참석한 지성우 한국헌법학회장은 "현행 헌법상 권력구조와 소선거구제를 유지하게 되면, 구조적으로 미래에는 보수성향 대통령이 정권 출범 시부터 어려움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며 "임기 중반 이후 총선에서 과반 확보 실패 시, 집권 후반기에는 계속적으로 탄핵 위험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 그렇기에 개헌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 회장은 "압도적 야당이 출연했을 경우 야당에 의한 현재와 같은 탄핵권 또는 입법권 남용, 정부 조직권 방해 같은 상황이 벌어진다는 것을 상상하지 못하고 1988년에 헌법을 만들었다"며 "개헌을 얘기할 때"라고 했다.
그러면서 "현행 헌법을 유지하는 한 압도적 여소야대에선 헌법재판소의 기준이 불명확하고 낮다면 탄핵당하는 것"이라며 "200석 가까운 압도적 과반을 가진 쪽에선 갑자기 탄핵할 순 없으니, 입법권도 계속하면서 거부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놓고, 탄핵소추도 계속하면서 탄핵을 위한 빌드업 준비 운동을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헌법 111조'를 두고 "대통령이 국회에서 선출되거나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는 것은 '재량행위'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헌법 111조는 헌재 9인 재판관 중 3인은 국회에서 선출한 자를, 3인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자를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 회장은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은 '현상변경적 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대통령 사고 시에는 행사하면 안 되고 대통령 사망이나 탄핵 등 궐위 시에는 행사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헌법 이론적 측면에서 상황이 급변할 시 권한대행이 (정치적 판단을) 하지 말라는 행위는 지금과 같은 상황을 유지해 달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 회장은 현재 현행 대통령 탄핵소추 절차가 형사 재판의 범위로 포함돼야 한다며 탄핵 기준을 더 엄격하게 조정하고, 탄핵심판 기간도 충분히 확보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헌법재판소의 탄핵 기준이 굉장히 낮고 느슨하고 형사재판 절차를 준용한다고 하면서도 전혀 형사재판 절차를 준용하고 있지 않다"며 "심판 기간도 한두 달, 두세 달로 해선 절대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느슨한 탄핵 기준과 단기간에 여론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신속한 탄핵 심판 절차를 혁신적으로 변화시켜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지금 헌법재판소는 강화된 기준을 적용할 생각이 별로 없는 것처럼 너무 서두르고 있는 것 아닌가"라고 부연했다.
이날 초선 공부모임엔 강명구·곽규택·김건·김민전·김장겸·박충권·박수민·신동욱·서천호·서지영·이종욱·이상휘·유영하·우재준·조지연 의원 등을 비롯해 초선 의원 20여 명이 참석했다. 주호영 국회부의장, 권성동 원내대표, 김상훈 정책위의장, 나경원 의원 등 중진도 자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