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포 후 국회에 공식적인 통고 행위 없었다"
"계엄군으로 인한 인적·물적 피해 계속 늘어"

국회사무처가 지난 12일 윤석열 대통령이 대국민담화에서 비상계엄 조치를 '대통령의 적법한 통치행위'라고 주장한 것을 두고 "12·3 비상계엄은 경찰과 계엄군을 투입해 국회 봉쇄 및 국회 기능 마비를 시도한 반헌법적·법률적 행위"라고 반박했다.
국회사무처는 13일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대통령 대국민담화와 관련해 사실과 다른 내용이 다수 포함돼 있다"라고 밝혔다. 사무처는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당시) 조치는 헌법과 계엄법에 반해 국회의 헌법상 권한과 기능을 무력화하는 것"이라며 계엄사령부 포고령 제1호가 국회의 정치 활동을 금지하고 이에 따라 계엄군 등이 국회에 난입해 의원들의 출입을 방해한 점 등을 언급했다.
사무처는 비상계엄 선포 및 해제 과정의 위법성도 지적했다. 비상계엄 선포 후 대통령은 바로 국회에 통고해야 함에도 국회에 대한 공식적인 통고 행위가 없었다는 것이다. 사무처는 "정부는 계엄법에 따른 계엄 해제 공고 역시 하지 않았다"라며 "같은 날 오전 4시 30분경 국무회의를 통한 비상계엄 해제 의결이 있었다는 언론보도가 있었지만 정부의 계엄 해제 공고가 없어 출석한 국회의원 전원이 본회의장에서 대기했다"라고 했다. 사무처에 따르면 우원식 국회의장은 한덕수 국무총리와 통화해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오전 5시 54분이 돼서야 본회의를 정회했다.
사무처는 윤 대통령이 계엄군 국회 진입에 대해 '소수 병력이었고 계엄 해제 요구 의결이 있으면 바로 철수 예정이었고 국회 관계자 출입도 막지 않았다'라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도 "경찰에 의해 출입 자체가 차단됐을 뿐 아니라 계엄군이 의사당 유리창을 파손하고 난입해 본회의 개의 및 계엄 해제 요구 결의 등 국회의 본질적 기능을 저지하려는 시도가 있었다. 비상계엄 당시 국회에 배치된 경찰과 군인은 2200명이 넘는 것으로 파악됐다"라고 지적했다.
또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사고 방지에 만전을 기했다'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계엄군 난입 저지 과정에서 국회사무처 경호기획관실 직원 10인 이상이 부상을 입는 등 인적 피해가 확인됐고 6600만원 상당의 물적 피해도 발생했다"라며 "피해 상황을 추가 접수하고 있어 향후 피해 규모는 더욱 증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무처는 윤 대통령이 '국회가 자신들의 특권을 유지하기 위해 국회 예산은 오히려 늘렸다'라고 주장한 것과 관련해선 "2025년도 국회 예산은 국회 심의 단계에서 증액 없이 불요불급한 사업을 대상으로 정부안 대비 7100만원 감액됐다"라며 "최종 확정된 2025년도 국회 예산은 전년 대비 84억8200만원 증가한 규모지만 이는 정부 편성 단계에서 증액된 것"이라고 밝혔다. 사무처는 이는 대부분 공무원 인건비 공통 인상분 3.0%를 반영한 인건비 증가(120억5100만원)에 따른 것이며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주요사업비는 49억2400만원 감액됐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