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위고하 막론 엄정하게"
"국헌문란 목적으로 폭동"

박세현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 본부장이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기자실에서 수사 관련 브리핑을 열고 있다. /연합뉴스
박세현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 본부장이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기자실에서 수사 관련 브리핑을 열고 있다. /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혐의 피의자로 입건하고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에 착수했다.

박세현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 본부장(서울고검장)은 8일 오후 언론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 관련 고발장이 많이 접수돼 절차에 따라 수사 중"이라며 "고발이나 고소가 되면 절차상으로는 (피의자로 입건되는 것이) 맞는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에 대한 긴급체포 가능성을 묻는 말엔 "앞으로 수사 계획에 대해 답변드릴 수 있는 건 없다"면서도 "오로지 법과 원칙에 따라서, 대상의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정하게 끝까지 수사할 것"이라고 했다.

추후 윤 대통령의 신병 확보를 시도할 경우 구속영장에 내란 혐의를 적시하느냐는 물음엔 "내란죄는 직권남용과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라 증거에 의해 혐의가 소명되거나 입증된다고 판단하면 당연히 포함할 것"이라고 답했다.

윤 대통령은 재임 중 불소추 특권을 가지지만 내란죄는 예외다. 박 본부장은 "이 사건 사실관계를 한 마디로 쉽게 말하면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서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켰다는 것"이라며 "그 두 개가 직권남용과 내란죄의 구성요건"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청법을 보면 직권남용을 포함해 검사가 수사할 수 있는 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는 당연히 검사가 수사할 수 있다"며 "두 가지 죄명에 대해 다 수사하는 것이 맞고, 내란죄에 대해서 수사하지 않을 계획이 없다"고 했다.

박 본부장은 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신병 확보 시점을 두고는 "(비상계엄) 각 단계 관련자들의 입장이 이미 알려진 상황이라 특수본 구성 직후 김 전 장관의 진술 확보를 중시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이날 오전 1시 30분 피의자 신분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한 김 전 장관에 대한 6시간여 조사를 마친 뒤 긴급체포해 서울 동부구치소에 수감했다.

김 전 장관에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검찰은 구체적인 혐의 보강을 거쳐 늦어도 내일 안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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