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사령부 포고령(제1호) 발표
전공의 복귀 저항도 처벌 가능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해 이후 절차에 관심이 집중된다.
계엄사령부는 국회·지방의회, 정당,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의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는 내용의 1호 포고령을 내렸다.
군부는 언론통제를 선언하고, 의료파업 중인 전공의에 대해서도 48시간 이내 업무 복귀를 명령했다. 위반 시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고도 엄포를 놓았다.
계엄 하에서 특정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일반 법원이 아니라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는다. 해당 범죄로는 △내란죄 △외환죄 △국교에 관한 죄 △공안을 해치는 죄 등 국가안보와 관련 있는 범죄뿐 아니라 △공무 방해에 관한 죄 △방화죄 △살인죄 △강도죄 △국가보안법에 규정된 죄 등이 있다.
다음은 포고령 전문이다.
제목 : 계엄사령부 포고령(제1호)
자유대한민국 내부에 암약하고 있는 반국가세력의 대한민국 체제전복 위협으로부터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2024년 12월 3일 23:00부로 대한민국 전역에 다음 사항을 포고합니다.
1.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
2.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거나, 전복을 기도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하고, 가짜뉴스, 여론조작, 허위선동을 금한다.
3. 모든 언론과 출판은 계엄사의 통제를 받는다.
4. 사회혼란을 조장하는 파업, 태업, 집회행위를 금한다.
5. 전공의를 비롯하여 파업 중이거나 의료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하여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시는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
6. 반국가세력 등 체제전복세력을 제외한 선량한 일반 국민들은 일상생활에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이상의 포고령 위반자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계엄법 제9조(계엄사령관 특별조치권)에 의하여 영장없이 체포, 구금, 압수수색을 할 수 있으며, 계엄법 제14조(벌칙)에 의하여 처단한다.
2024.12.3.(화) 계엄사령관 육군대장 박안수

